흥국화재가 '보험 끼워팔기' 영업으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과태료와 임원 주의 등의 제재를 받았다. 금감원은 또 현대해상과 농협손해보험에 대해서도 내부통제 미흡 등을 이유로 경영유의 조치를 내렸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2일 흥국화재에 기관주의와 과태료 1억원, 임원 주의 1명, 주의에 상당하는 퇴직자 위법·부당사항 5명 등 제재를 부과했다.
흥국화재는 2016년부터 2021년까지 중소기업과 대출계약을 체결하면서 1개월 이내에 보험계약을 진행했다. 그러나 관계 법령에 따르면 보험사는 중소기업, 저신용자와 대출 계약을 체결할 때 대출계약이 최초로 이행된 날 전후 1개월 이내에 차주나 차주의 관계인과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흥국화재는 또 2021년 7월부터 2023년 1월 기간 중 보험계약자 대출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보험업, 건강관리서비스업에 해당하지 않는 심사 업무 목적으로 회사 전산시스템을 통해 보험계약자 22명의 정보를 조회한 것으로 드러났다.
흥국화재는 제재조치와 함께 물품 구매 등 계약업무 관련 내부통제 강화 필요, 대출모집 위탁 업무 운영 철저 필요 등 경영유의 조치 2건도 지적받았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현대해상에 대해 보험모집조직 교육 관련 내부통제 강화, 장기보험 손해조사비율 산출업무의 합리성 제고 등이 필요하다며 2건의 경영유의 조치를 부과하고 실손의료보험 보험금 지급절차 미흡 개선사항 1건 조치도 내렸다.
농협손보의 경우 보험모집조직 교육 관련 내부통제 강화 필요, 장기보험 손해조사비율 검증절차 강화 필요 등 2건의 경영유의와 보험금 누락방지시스템 등의 운영 미흡에 따른 1건의 개선사항을 통보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