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나가는 차량에 팔 ‘툭’ 치더니 합의금 요구…‘손목치기’로 1000만원 챙긴 50대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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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가는 차량에 고의로 신체를 부딪치는 이른바 '손목치기' 수법으로 합의금과 보험금으로 1000만원을 챙긴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은 22일 사기 등의 혐의로 A씨(51)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손목치기 수법으로 100여 차례 고의 사고를 낸 뒤 억대 보험금을 가로챈 30대 배달원 B씨도 경찰에 붙잡힌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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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가는 차량에 고의로 신체를 부딪치는 이른바 ‘손목치기’ 수법으로 합의금과 보험금으로 1000만원을 챙긴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은 22일 사기 등의 혐의로 A씨(51)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손목치기는 차량이 서행하는 틈을 노려 팔이나 손목 등을 일부러 부딪친 뒤 교통사고를 가장해 합의금을 요구하는 대표적인 보험사기 수법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부터 이달까지 부산진구 부전동 일대 등 유동 인구가 많은 이면도로를 돌아다니며 범행을 반복했다. 서행 중인 차량의 사이드미러에 팔을 고의로 접촉한 뒤 보험금을 청구하거나 합의금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총 80차례에 걸쳐 약 1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무직 상태였던 A씨는 범행으로 얻은 돈을 여관을 전전하며 외상 술값을 갚거나 유흥비, 생활비 등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피해 차량 블랙박스 영상과 사고 지점 인근 폐쇄회로(CC)TV, 계좌 추적 등을 통해 범행을 특정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부산경찰청은 “운행 차량에 신체를 고의로 접촉하는 등 사고를 위장한 범죄가 의심될 때 반드시 교통사고를 접수하고, 차량 블랙박스 영상 등을 확보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앞으로도 다양한 수법을 노리며 교통사고를 위장한 악질 범죄를 차단하기 위해 철저한 수사로 불법행위 근절에 주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최근에는 충남 천안시에서도 유사한 범죄가 발생했다. 손목치기 수법으로 100여 차례 고의 사고를 낸 뒤 억대 보험금을 가로챈 30대 배달원 B씨도 경찰에 붙잡힌 것.
B씨는 주차나 방향 전환을 위해 후진하는 차량의 후미에 오토바이를 바짝 붙여 고의로 접촉 사고를 유도하거나 맞은편에서 오고 있는 차량에 접근해 자신의 손목이나 발목을 일부러 내밀어 부딪히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그는 2019년 4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약 5년간 총 106건의 고의 사고를 일으켜 보험사로부터 1억9000만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도연 AX콘텐츠랩 기자 dorem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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