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쪼개기·무자격업체 선정...수의계약 '제멋대로' 체결한 공기관들

제주방송 신동원 2024. 10. 2.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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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감사위원회, 기관통합 재무감사 결과
제주도의회사무처, 무자격업체에 지하실 바닥공사 맡겨
한라도서관, 수의계약 가능 금액대로 공사 쪼개 계약


제주도내 공공기관들이 건설공사 관련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부적절하게 업무를 처리한 사실이 파악됐습니다. 제주자치도의회사무처는 의사당 지하실 바닥공사를 추진하면서 무자격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했고, 한라도서관은 억대 공사를 쪼개 특정 업체와 수의계약을 맺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제주도감사위원회는 오늘(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관통합 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이 보고서엔 2021년 7월부터 현재까지 두 기관의 사업 운영, 각종 계약 등 행정 업무 전반에 대한 지적 사항이 담겼습니다.

■ 도의회 지하실 바닥공사, 무자격 업체와 수의계약

감사 결과를 자세히 보면, 도의회사무처는 지난 2021년 9월 1일 의회 의사당 지하 기계실 바닥 에폭시 공사를 위해 1,590만 원 상당(예정 금액)의 수의계약을 A업체와 맺었습니다.

문제는 A업체가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를 등록하지 않은 업체였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상 1,500만 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되는 전문공사 계약의 경우 반드시 관련 면허를 가진 업체와 계약해야 합니다.

비슷한 사례는 또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7일과 올해 2월 26일 의회 상임위원회 회의실 카펫 교체 공사와 관련한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도 '실내건축공사' 면허를 소지하지 않아 계약자격이 B업체가 두 건의 공사를 맡았습니다. 두 건의 공사는 각각 2천만 원 상당의 규모였습니다.

도감사위는 "전문건설업을 등록하지 않은 업체와 계약을 체결해 공사가 부실해질 우려가 있다"며 "계약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관련자 5명에게 각각 주의를 촉구하기 바란다"고 기관장(도의장)에 권고했습니다.

■ 중소기업 물품 구매 수의계약 '허술'

도의회에서 사용하는 의자, 책상 등 가구를 구매하는 등의 수의계약 6건에 대해서도 부적절한 업무 처리가 지적됐습니다.

관련법상 정부에서 지정한 '경쟁제품'의 경우 계약업체가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갖고 있어야 함에도 이를 발급받지 않은 무자격 업체들과 계약을 맺은 것이었습니다. 계약 규모는 업체당 적게는 1,100만 원에서 최대 5천만 원이었습니다.

도감사위는 이에 대해 "수의계약 업체의 직접 생산 여부를 확인하거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발급받았는지 확인하지 않은 채 '경쟁제품'을 직접 생산하지 않는 업체와 계약을 체결했다"라며, "경쟁제품을 직접 생산하는 중소기업자들의 수주(受注) 기회가 줄어들게 됐다"라고 밝혔습니다.

■ 1억원대 공사 쪼개 특정 업체와 수의계약

한라도서관의 경우 사실상 한 건의 공사를 둘로 쪼개 한 업체에 맡긴 사실이 지적됐습니다.

한라도서관은 지난해 5월 23일과 6월 26일 도서관 잔디블록 포장 및 철거 등의 내용으로 하는 공사 수의계약 2건을 B업체와 개별 체결했습니다. 기존 주차장 사용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주차장을 이전하기 위해 필요한 공사였습니다.

도감사위는 이 두 건의 수의계약에 대해 사실상 한 건의 공사를 1인 견적 수의계약이 가능한 금액으로 나눠 발주한 것으로 봤습니다.

실제 공사를 발주받아 진행한 B업체는 여성기업입니다. 지방계약법상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 등은 5천만 원 이하의 공사에 대해 1인 견적으로 수의계약 체결이 가능합니다. 그외 일반기업은 2천만원 이하 공사까지만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도감사위는 발주된 2건의 공사는 지난해 사업예산 편성 시 단일사업으로 책정된 단일공사로, 단일 건으로 사업을 발주해야 함에도 공사를 쪼개 발주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수의 업체가 사업 참여기회를 갖지 못하거나 특정 업체가 혜택을 받는 등 계약 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했습니다.

한라도서관은 "대체 주차장 검토 등의 시간이 예상보다 많이 소요되는 등 새 주차장 조성이 촉박해 수의계약 방법으로 발주했다"라며, "지방계약법 제77조 제1항 제2호에 의거해 공사의 성질 등에 비춰 적정규모로 분할 시공하는 것이 효율적으로 판단돼 분할 발주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도감사위는 이 건과 관련해 계약 업무 관계자 2명에 대해 훈계 조치를 내릴 것을 제주자치도지사에 권고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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