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몰카 의사 남친에 고작 벌금형…피해자 "정식 재판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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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의사 전혀 없습니다. 가해자는 여전히 수면 마취가 가능한 성형외과·피부과를 운영 중입니다. 법의 엄중한 판결을 바라지만 고작 벌금 1000만원이라니요. 법원의 정식 재판을 구합니다."
의사의 범죄 행위에 대한 최근 법원 판단 사례로는 서울고법 형사4-3부(재판장 황진구)가 지난 8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의료법 위반, 준강간, 준유사강간, 준강제추행,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구속기소된 의사 염모씨에게 징역 16년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사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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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제 중 동의하지 않은 사진 수십장 찍어
"카촬범죄 피해자 고통 수십년…엄벌해야"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합의 의사 전혀 없습니다. 가해자는 여전히 수면 마취가 가능한 성형외과·피부과를 운영 중입니다. 법의 엄중한 판결을 바라지만 고작 벌금 1000만원이라니요. 법원의 정식 재판을 구합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수원지방검찰청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 촬영) 혐의를 받는 B씨에 대해 벌금 1000만원의 구약식 처분을 내렸다. 구약식 처분은 혐의가 인정되지만 죄의 정도가 심하지 않을 경우 정식 공판 절차 없이 벌금을 부과하는 형식이다.

이에 피해자 A씨는 같은 날 저녁 경찰을 대동해 B씨 집 앞을 찾아가 휴대전화를 확인했다. B씨는 당시 경찰에게 A씨 동의 하에 찍은 사진이라며 범행 일체를 부인했지만 현장에서 피해자가 잘 때 찍은 사진 등이 여러 장 발견됐고 포렌식 결과 당시엔 없던 나체 사진이 더 발견되면서 거짓 해명임이 들통났다.
불법촬영 범죄는 중대한 성범죄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촬영한 자는 성폭력처벌법(제14조 제1항)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상황이 자신에게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다고 판단한 B씨는 자신의 범죄를 인정하고 A씨 측 변호인에 합의를 제안했다. A씨는 합의를 거부하고 정식 재판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문제는 검찰이 구약식 기소하면서 B씨는 향후 정식 재판에 가도 벌금형 이상의 형을 받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형종 상향의 금지)에 따라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해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신진희 피해자 국선전담 변호사는 “검찰이 구공판하면 될 일을 굳이 구약식 기소한 이상 정식 재판에 가게 돼도 형종 상향 금지에 따라 벌금 상향 외에 징역형 집행유예 이상의 판결이 나오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요즘 카메라촬영 범죄에 대해 구약식으로 끝냈다는 것은 정식 재판에 가서 집행유예 받을 경우 가해자가 의사 면허 취소될 사정 등을 검찰이 고려해준 게 아닌가 의심이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행법상 피해자에게는 정식 재판 청구권이 없는 만큼 재판부 판단이 중요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현행법상 의사가 집행유예와 선고유예를 받게 되면 의사 면허는 ‘취소’된다. 기존에는 의료 관련 법령 위반인 경우에만 면허 취소가 됐지만 대상이 모든 범죄로 넓혀지면서다.
의사의 범죄 행위에 대한 최근 법원 판단 사례로는 서울고법 형사4-3부(재판장 황진구)가 지난 8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의료법 위반, 준강간, 준유사강간, 준강제추행,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구속기소된 의사 염모씨에게 징역 16년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사례가 있다.
염씨는 2023년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약물에 취한 채 차를 몰다가 행인을 숨지게 한 이른바 ‘롤스로이스 사건’의 가해자에게 마약류를 처방하고 또 수면마취 상태인 여성 10여명을 불법 촬영하고 일부 환자들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특히 불법촬영 범죄 피해자 중 한 명은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했다.
신 변호사는 “강간 사건은 피해자와 피의자가 뚜렷하고 범죄 인과관계가 명확하지만 불법 촬영에 따른 디지털 성범죄의 경우 최초 유포자를 통해 전 세계로 순식간에 퍼지면서 가해자가 수백, 수천명으로 늘어난다”면서 “다수의 가해자는 벌금형 정도 처분을 받지만 피해자는 사건 종결 후에도 얼굴도 모르는 가해자들로부터 끊임없이 고통을 받으며 극심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에 시달릴 수 있는 만큼 사법기관의 엄중한 판결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백주아 (juabaek@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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