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 김건희 여사 논문 표절 의혹 증인 동행명령장 발부

정상빈 jsb@mbc.co.kr 2024. 10. 8.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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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육위원회가 김건희 여사의 논문 대필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증인으로 채택한 설민신 한경국립대 교수가 불출석하자 설 교수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발부했습니다.

교육위는 교육부와 국가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인 설민신 교수가 불참하자, 설 교수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대하는 가운데, 야당 주도로 표결 처리했습니다.

설 교수는 김건희 여사가 국민대 박사 과정 재학 당시 학술지에 게재한 논문을 표절했다는 의혹을 밝히기 위해 증인으로 채택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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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육위원회가 김건희 여사의 논문 대필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증인으로 채택한 설민신 한경국립대 교수가 불출석하자 설 교수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발부했습니다.

교육위는 교육부와 국가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인 설민신 교수가 불참하자, 설 교수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대하는 가운데, 야당 주도로 표결 처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설 교수가 전문의로부터 증언을 할 수 없는 건강 상태라는 처방을 받고 정당하게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고 주장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학교에 확인해보니 착실하게 수업도 잘 하면서, 뚜렷한 이유 없이 2년째 국정감사를 피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설 교수는 김건희 여사가 국민대 박사 과정 재학 당시 학술지에 게재한 논문을 표절했다는 의혹을 밝히기 위해 증인으로 채택됐습니다.

정상빈 기자(jsb@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politics/article/6644124_3643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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