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킹 당했나?”…접속한 적 없는데 ‘휴면계정 복원’ [법잇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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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A씨는 올해 휴면계정이 일반계정으로 전환됐다는 메시지를 여러차례 받았다.
일반적으로 휴면계정은 오랜 기간 접속하지 않았던 사이트에 재접속할 때 본인인증 등을 거친 후 다시 일반계정으로 활성화되는데, 접속한 적 없는 사이트에서 문자와 메일이 연이어 온 것이다.
이에 따라 시민들에게 휴면계정이 일반계정으로 전환됐다는 메시지가 잇따라 전송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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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A씨는 올해 휴면계정이 일반계정으로 전환됐다는 메시지를 여러차례 받았다. 일반적으로 휴면계정은 오랜 기간 접속하지 않았던 사이트에 재접속할 때 본인인증 등을 거친 후 다시 일반계정으로 활성화되는데, 접속한 적 없는 사이트에서 문자와 메일이 연이어 온 것이다.
최근 A씨의 사례처럼 휴면계정이 일반계정으로 전환됐다는 알림을 받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이는 지난해 9월 ‘개인정보 보호법’이 개정되면서 정보주체가 온라인 서비스를 1년 이상 이용하지 않은 경우 정보를 파기하거나 별도 분리해서 저장하도록 한 ‘유효기간제’ 규정이 삭제됐기 때문이다. 휴면계정은 해당 유효기간제에 따른 것이었다. 구 개인정보보호법은 인터넷서비스 이용자가 1년 또는 다른 법령에서 정한 기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으면 의무적으로 개인정보를 파기하거나 별도로 분리하여 저장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규제가 폐지되면서 기업들은 소비자에 대한 개인정보 휴면정책을 자유롭게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다만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정책 운영 전 정보주체에게 사전 안내하라고 권고했다. 또 소비자가 이용하지 않던 서비스에 대해 계속 이용할지, 혹은 탈퇴(개인정보 파기)할지를 확인해야 한다고도 당부했다. 이에 따라 시민들에게 휴면계정이 일반계정으로 전환됐다는 메시지가 잇따라 전송되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법 개정으로 인해 기업들이 개인정보를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하지만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에 따르면 개인정보 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등에만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할 수 있다. 따라서 회원가입 시 동의한 내용 이외의 목적으로 활용하려면 반드시 당사자에게 추가 동의를 받아야 한다. 또한 휴면계정에서 일반계정으로 전환 시 개인정보 처리자는 정보주체에게 파기 여부 등 의사 여부를 명확하게 물어야 한다. 개인정보위는 정보주체에게 알릴 때는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하는 것인지, 별도 분리하여 보관하던 개인정보를 통합하려는 것인지를 명확하게 기재해 알리고, 정보주체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방법도 함께 알려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
안경준 기자 eyewher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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