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세행, '김건희 불기소' 검찰 수사팀·지휘부 공수처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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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과 디올백 수수 사건을 불기소 처분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과 검찰 지휘부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일과 17일 김 여사의 디올백 사건과 관련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에 관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 각각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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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과 디올백 수수 사건을 불기소 처분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과 검찰 지휘부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습니다.
사세행은 오늘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심우정 검찰총장과 서울중앙지검 이창수 검사장, 조상원 4차장,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 김승호 형사1부장 등 5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세행은 "심 총장 등은 대통령 부부에 대해 면죄부를 줄 목적으로 '법 앞의 평등'이라는 헌법정신과 검사의 객관의무를 파괴했다"며 "범죄 혐의가 있으면 수사·기소해야 하는 검사의 직무를 유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검찰은 두 사건과 관련해 단 한차례도 김 여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지 않았고, 소환조사도 제3의 장소에서 담당 검사들이 휴대전화를 반납한 채 진행됐다"고 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일과 17일 김 여사의 디올백 사건과 관련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에 관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 각각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박솔잎 기자(soliping_@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648358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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