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서 모인 이재명 지지자…반대편에선 "구속하라"
선거법 2차 공판 출석길 응원
"이재명 지키겠다…힘내라"
반대편 보수단체 '맞불집회'도
[더팩트ㅣ김세정 기자·이장원 인턴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2차 공판이 열리는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는 이 대표의 지지자들이 모여 검찰을 규탄했다. 반면 보수단체들은 "이재명을 구속하라"고 외치면서 긴장감이 감돌았다.
꽃샘추위에도 이 대표 지지자들은 이날 이른 시간부터 법원 앞으로 모였다. '민주개혁국민행동운동본부', '잼잼자원봉사단'이라고 밝힌 이들은 파란색 외투와 모자, 머플러, 마스크 등으로 중무장하고 법원 앞 도로에 자리 잡았다.
서울, 경기, 경북, 전남, 경남 등 전국 각지에서 왔다는 50여 명의 이 대표의 지지자들은 '이재명과 나는 동지다' '김건희를 특검하라' '윤석열 퇴진' 등의 문구가 적힌 손팻말을 손에 쥐고 흔들었다. 커피를 한잔씩 나눠주며 추위를 녹이기도 했다.
경기 시흥에서 왔다는 박미희(56) 씨는 "지금 검찰의 수사는 편파적이고, 정적 제거를 위한 왜곡된 수사지 않나. 이재명을 지키고, 함께 하겠다는 뜻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60대 여성 류모 씨는 이 "성남이 낙후됐는데 이 대표가 성남시장을 하면서 잘 이뤘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 대표를 좋아하게 됐다"며 재판을 마칠 때까지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경기 부천에서 온 김대성(51) 씨는 "말도 안 되는 이런 상황들은 분노를 넘어 치욕적이라고 생각한다. 야당 대표라는 지위도 무시하고, 죽일 듯 특수부 검사들을 동원해 이 대표와 주변 인물들까지 쥐잡듯 잡고 있다"며 "지금 나온 게 없는데도 흠집을 내고, 정치적 생명을 죽이려고 시도하는데 국민들도 다 알고 계실 것"이라고 강조했다.
출근길에 이 대표를 응원하러 왔다는 지지자도 있었다. 서울 잠실에 거주하는 60대 여성 이은정 씨는 "검찰의 수사가 부당하다는 생각이 들어 출근 전 잠깐 들렀다 가야 할 것 같아서 왔다. 평일에 나오기가 쉽지 않은데 우리가 힘있게 지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리고 싶었다"며 "이 대표가 힘을 잃지 않고, 끝까지 가주셨으면 좋겠다. 힘들겠지만 조용히 지지하는 사람이 많다고 전해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 보수단체 '맞불집회'…양측 충돌 상황도
도로 반대편에는 보수단체가 스피커를 크게 튼 채 자리 잡았다. 이들은 "이재명을 구속하라" 등 구호를 외치면서 이 대표 지지자들과 신경전을 벌였다. 깨어있는시민연대당의 이민구 대표는 무대에 올라 "이재명을 구속해야 한다. 이재명에 관해서는 모든 법이 예외가 되고, 늦어진다"며 "공직선거법의 재판 결과를 빨리 내 우리나라 정치 발전에 기여하는 사법부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보수단체의 스피커 소리가 80 데시벨을 넘어서자 경찰은 "너무 소리가 크다 낮춰달라"고 제지하기도 했다.
이 대표의 출석 시간이 다가오자 법원 앞은 양 진영이 충돌하는 상황이 빚어졌다. 이 대표의 지지자들은 "김건희 구속하라", "이재명 대표 힘내라" 등의 구호를 외쳤고, 보수단체 회원들은 이에 맞서 "윤석열 대통령 힘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보수 측이 윤 대통령을 응원하면서 "강제징용 배상 정말 잘했다" 등을 크게 외치자 이 대표 지지자들은 "친일파 청산"으로 응수했다. 이에 이 대표를 규탄하는 한 남성이 "친일파가 뭐가 나쁘냐"는 발언을 했다가 양측의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다.
오전 10시24분 이 대표가 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들어서자 이들의 목소리는 더욱 커졌다. 이 대표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재판에서 남욱 변호사의 측근이 작성한 메모가 나왔는데 알고 있나', '백현동 용도 변경을 적극 행정 사례로 보고받으셨나' 등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정에 들어갔다.
민주당 대선후보였던 이 대표는 2021년 12월 22일 한 방송 인터뷰에서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에 대해 "성남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라고 말했는데,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재임하기 이전부터 김 전 처장을 알았다고 보고 이 대표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같은 해 10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있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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