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신]1주짜리 육아휴직이요? 중소기업도 쓸 수 있나요
돌봄 목적엔 육아휴직 횟수 제한도 없애기로
하지만 현실에서 제도 잘 작동할지는 의문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가 여전히 크기 때문
“중소기업을 위한 맞춤형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편집자주> ‘추가로 신문에 내주세요’를 줄인 ‘추신’은 편지의 끝에 꼭 하고 싶은 말을 쓰듯 주중 지면에 실리지 못했지만 할 말 있는 취재원들의 이야기를 담습니다.
“맞벌이 부부는 자녀가 아플 때 연차만으로는 돌봄이 어려워요.”(워킹맘 신윤희씨)
“단기 돌봄 공백 발생 시 1주 단위로 육아휴직을 쓸 수 있도록 단기 육아휴직을 도입하겠습니다.”(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배우자의 출산 전에도 남성 근로자가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정부가 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자녀가 아픈 경우 횟수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는 1주짜리 ‘단기 육아휴직’도 도입합니다. 이달 중 이런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발의해 내년부터 적용한다는 계획입니다.
아이 키우는 집이라면 충분히 반길 만한 소식입니다. 현재 남성은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출산 전에 쓸 수 없습니다. 법이 개정되면 배우자 임신 중에도 휴가가 가능해져, 혼자 병원에 다녀야 하는 임신부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단기 돌봄 공백이 생겼을 때 1주 단위로 쓸 수 있는 단기 육아휴직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이 개정되면 부모 근로자는 자녀가 아파 학교에 가지 못할 경우 연차휴가 대신 육아휴직을 쓰면 됩니다. 고용부 관계자는 “그간 자녀가 아파 학교에 가지 못하면, 연차를 써야 했던 부모들의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대기업만을 위한 정책?… 중소기업 문턱 여전
300인 이상, 100명 중 74명 “제도 사용 가능”
50인 미만, 100명 중 31명만 “제도 사용 가능”
육아휴직 사용률 매년 증가… 다만 대기업에 편중
사업주 탓하기도 어려운 현실… “지원 정책 필요”
하지만 대기업에 다니는 부모가 아니면 이런 혜택을 누리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규모가 작은 회사에 다니면 ‘1주일 육아휴직’은커녕 현행 1년짜리도 쓰기 힘든 게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국회미래연구원의 ‘지표를 통해 살펴본 일·가정 양립 현황과 미래 과제’ 보고서를 보면, 2022년 기준으로 300인 이상 기업에서 육아휴직 가능 대상자는 100명당 74.4명이었습니다. 하지만 5~49명은 31.2명, 4명 이하는 15.6명에 불과했습니다.
고용부가 발표한 ‘2022년 기준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 보고서에서도 기업 규모별 격차가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300인 이상 기업은 95.1%가 “육아휴직이 필요한 사람은 모두 사용할 수 있다”고 답했지만, 5~9인 사업체는 그 절반인 47.8%, 10~29인은 50.8%만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육아휴직 사용률이 매년 늘고 있긴 합니다. 하지만 이것도 대기업에 편중됐습니다. 고용부의 ‘최근 10년간 기업 규모별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수 현황’을 보면, 지난해 육아휴직급여 수급자는 총 12만 6008명으로, 2013년(6만 9587명) 대비 1.8배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5~100인 121.3%, 100~300인 138.3%,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60.5% 늘었고, 5인 미만 사업장은 29.3% 증가에 그쳤습니다. 사업장 규모에 따라 육아휴직 양극화가 심한 겁니다.
정익중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지금도 일·가정 양립 혜택을 못 누리는 중소기업과 복지 좋은 대기업의 격차가 점점 더 커질 수 있다. 제도가 생기는 것과 중소기업이 현실에서 제도를 사용하는 것은 다르다”면서 “중소기업에 다니는 부모 근로자들의 여건을 개선할 수 있는 맞춤형 접근이 필요하다”고 제언했습니다.
그렇다고 사업주 탓만을 할 순 없습니다. 1주짜리 육아휴직이 도입되는 등 휴직 기간이 짧으면 사업주가 대체인력을 구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남은 직원들이 휴직자의 일을 떠맡을 가능성이 큰 만큼 직장 내 갈등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경기도 포천에서 60인 규모의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최모씨는 “1주 단위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우리 중소기업이 대체 인력을 매주 어떻게 구할 수 있을지 정부 대책이 추가로 나와야 한다”면서 “육아휴직이 쪼개져서 사용되면 인사관리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사업체 운영이 어려워진다”고 말했습니다.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 다양한 정책이 나오는 건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긍정적입니다. 다만 육아휴직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추가로 필요해 보이는 건 사실입니다. 육아휴직자 발생 시 사업주들이 사업장의 업무 공백 발생 및 금전적 부담을 호소하는 만큼, 이러한 정책적 지원이 활발해지면 중소기업 인력난 및 저출산 현상 개선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육아휴직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전환도 필요합니다.
세종 유승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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