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최대 근로시간, 50시간대로 재조정 추진

전주영 기자 2023. 3. 17. 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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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16일 한 주에 최대 69시간까지 일할 수 있게 허용하는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에 대해 "연장근로를 하더라도 주 60시간 이상은 무리"라며 보완을 지시했다.

'69시간'을 둘러싸고 논란이 거세지면서 윤 대통령이 법안 추진 재검토 메시지를 재차 낸 데 이어 이날 직접 '최장 근로시간이 50시간대를 넘기면 안 된다'는 상한선을 언급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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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연장근로 주60시간 이상 무리”
최장 근로 ‘50시간대 상한선’ 언급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한 주에 최대 69시간까지 일할 수 있게 허용하는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에 대해 “연장근로를 하더라도 주 60시간 이상은 무리”라며 보완을 지시했다. ‘69시간’을 둘러싸고 논란이 거세지면서 윤 대통령이 법안 추진 재검토 메시지를 재차 낸 데 이어 이날 직접 ‘최장 근로시간이 50시간대를 넘기면 안 된다’는 상한선을 언급한 것이다.

안상훈 대통령사회수석비서관은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예정에 없던 브리핑을 열고 “윤 대통령은 입법 예고된 정부안에서 캡(상한선)을 씌우지 않은 것에 유감으로 여기고 보완을 지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14일부터 이날 방일 출국 직전까지 사흘 연속으로 윤 대통령이 근로시간 제도 개편 보완 지시를 내린 것.

윤 대통령의 상한선 언급에 따라 사실상 일주일 최대 근로시간은 50시간대로 정해질 가능성이 크다. 안 수석은 “정부의 근로시간 개편 방향은 연장근로시간 단위기간을 월, 분기, 반기, 연(年)으로 해서 노사 합의로 선택할 수 있게 입법예고해 근로시간 선택권과 건강권,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정부안은 장시간 근로를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고 말했다. 안 수석은 “추후 MZ세대(밀레니얼+Z세대) 근로자들과 노조 미가입 근로자, 중소기업 근로자 등 현장 의견에 보다 세심하게 귀 기울이겠다. 보완 방향을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여당은 노동자들과의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향 토론회를 개최하며 반발 여론 수습에 나섰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임이자 의원 주최로 열린 이날 토론회에선 MZ세대 노동자들을 중심으로 “산재 기준 시간보다 더 일하란 거냐” 등 비판이 쏟아진 것으로 알려졌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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