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전동스쿠터 음주운전' 슈가 벌금형 약식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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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상태로 전동스쿠터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슈가(31·본명 민윤기)가 약식 기소됐다.
서울서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추혜윤)는 10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슈가를 약식 기소했다고 밝혔다.
약식기소는 혐의가 비교적 가벼운 경우 검찰이 정식 공판 없이 벌금 등의 약식명령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슈가는 지난달 6일 오후 11시15분쯤 용산구 한남동 한 거리에서 술을 마시고 전동 스쿠터를 탄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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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이데일리 김지현 기자] 음주 상태로 전동스쿠터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슈가(31·본명 민윤기)가 약식 기소됐다.
서울서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추혜윤)는 10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슈가를 약식 기소했다고 밝혔다.
약식기소는 혐의가 비교적 가벼운 경우 검찰이 정식 공판 없이 벌금 등의 약식명령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슈가는 지난달 6일 오후 11시15분쯤 용산구 한남동 한 거리에서 술을 마시고 전동 스쿠터를 탄 혐의를 받는다. 사고 당시 슈가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0.08%)의 약 3배에 달하는 0.227%로 조사됐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8% 이상이면 면허취소 처분과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될 수 있다. 0.2%를 넘으면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분이 강화된다.
슈가는 지난달 25일 팬 커뮤니티 ‘위버스’에 올린 2차 사과문에서 “저의 경솔함이 저를 아껴주시는 모든 분들을 힘들게 하고 있다”며 “다시는 잘못된 행동을 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뉘우치며 살아가겠다”고 밝혔다.
[티브이데일리 김지현 기자 news@tv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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