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 만기 후 주택 사면 우대…ISA 계좌, 여러곳에서 동시 가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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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부터 청년도약계좌 가입자 혜택이 강화된다.
정부 기여금 한도가 확대되고 신용점수 가점이 부여되며, 청년도약계좌 만기 후 주택 구입 시 우대조건이 적용될 전망이다.
정부는 청년의 자산형성을 촉진하기 위해 우선 청년도약계좌의 정부 기여금 한도를 현재 개인소득 수준별 월 40만∼70만원에서, 일괄 월 70만원으로 조정할 방침이다.
또 청년도약계좌 만기 후 주택구입 정책자금을 대출하면 10bp(1bp=0.01%포인트)의 금리를 우대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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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관련 이미지. [사진 출처 = 연합뉴스]](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1/02/mk/20250102135105803lyhw.png)
2일 정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청년의 자산형성을 촉진하기 위해 우선 청년도약계좌의 정부 기여금 한도를 현재 개인소득 수준별 월 40만∼70만원에서, 일괄 월 70만원으로 조정할 방침이다. 그간 청년도약계좌의 매칭 한도는 연소득 2400만원 이하 40만원, 3600만원 이하 50만원, 4800만원 이하 60만원으로 정해져 있었다.
디딤씨앗통장, 청년내일저축계좌 등 저소득층 자산 형성 지원 계좌 만기금을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일시납입하면 한도 1500만원을 예외 적용한다.
청년내일저축계좌를 성실납부하면 개인신용평가점수에 가점 부여를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또 청년도약계좌 만기 후 주택구입 정책자금을 대출하면 10bp(1bp=0.01%포인트)의 금리를 우대해준다.
청년도약계좌에서 적금형 외에 별도 금융투자 상품 거래를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현재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가 운영되고 있으나, 2025년말 일몰 예정이고 투자상품 범위가 제한적이다.
ISA 선택권도 넓힌다.
현재 ISA는 은행에서 개설 가능한 ‘신탁형’, 증권사에서 판매하는 ‘중개형’, 은행·증권사에서 가입 가능한 ‘일임형 등 3가지 유형으로 구성됐다.
기존엔 이 중 한 가지 유형에만 가입이 가능했지만, 정부는 이런 ISA 1인 1계좌 규제를 폐지하고 다계좌를 허용해 가입자가 다양한 방식으로 투자상품을 운용할 수 있게 한단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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