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하며 만난 고교 동창 속여 6000만원 뜯어낸 20대 실형

이창언 2024. 10. 6.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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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에서 만난 고교 동창을 속여 수천만원을 뜯어낸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부(부장 이성)는 특수절도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우연히 만나게 된 고등학교 동창 B씨에게 "차량 수리비를 주면 사흘 후에 30만원을 갚아주겠다"고 속여 13만원을 가로챘다.

A씨는 이후에도 비슷한 명목으로 3개월 동안 B씨로부터 총 126회에 걸쳐 6000여만원을 뜯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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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에서 만난 고교 동창을 속여 수천만원을 뜯어낸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부(부장 이성)는 특수절도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법원 - 법원

A씨는 지난해 3월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우연히 만나게 된 고등학교 동창 B씨에게 “차량 수리비를 주면 사흘 후에 30만원을 갚아주겠다”고 속여 13만원을 가로챘다.

A씨는 이후에도 비슷한 명목으로 3개월 동안 B씨로부터 총 126회에 걸쳐 6000여만원을 뜯어냈다.

A씨는 B씨로부터 받은 돈을 도박 비용이나 생활비 등으로 썼다.

A씨는 또 인터넷 게시판에 문화상품권이나 전자제품을 싸게 판다는 글을 올린 뒤 피해자들에게 돈만 받아 챙기거나, 우연히 알게 된 사람에게 축구단 코치 행세를 하면서 전세버스 대여 비용이 필요한 것처럼 속여 100만원을 받기도 했다.

울산 한 도로에서는 주차된 차량에서 담배 1보루와 스마트폰을 훔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했고, 피해 보상도 하지 않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울산 박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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