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셔틀외교’ 복원에 공감대…尹 “징용 구상권 행사 안 할 것”

정유선 기자 2023. 3. 17. 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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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년만의 셔틀외교 복원의 시작점이 된 16일 한일 정상회담에서는 그동안 한일 관계를 막고 있던 난제들이 해소되면서 한일 관계 정상화의 첫 발을 뗐다.

강제징용 해법과 관련해 한국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한국 측이) 구상권 행사는 상정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한국의 해결책 발표를 계기로 "한일 간 정치 경제 문화분야의 교류가 크게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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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정상회담 어떤 얘기 오갔나

- 양국 차관 전략대화 조기 재개 협의
- 기시다 “적절한 시기에 방한 검토”

12년만의 셔틀외교 복원의 시작점이 된 16일 한일 정상회담에서는 그동안 한일 관계를 막고 있던 난제들이 해소되면서 한일 관계 정상화의 첫 발을 뗐다. 일본의 수출 규제 완화와 지소미아(GSOMIA·군사정보보호협정) 정상화로 그동안 경색됐던 관계 회복의 물꼬를 텄다는 평가다.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오후 일본 도쿄 총리 관저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한일 확대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셔틀외교 재개, 안보·경제 협력 채널 신설

우선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양국 정상이 정례적으로 상대국을 방문하는 ‘셔틀외교’를 재개하자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

기시다 총리는 확대정상회담에서 “한일 관계의 새로운 장을 함께 열 기회가 온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한일 정상이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셔틀외교를 재개하는 데 일치했다”고 밝혔다.

이에 윤 대통령도 “기시다 총리가 말씀하신 양국의 셔틀외교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환영한다”며 “긴밀히 소통하면서 한일 관계의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해 함께 노력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화답했다.

기시다 총리는 다만 자신의 한국 답방 관련 질문에는 “셔틀외교 재개에 뜻이 일치했기 때문에 앞으로 적절한 시기에 방한을 검토할 것”이라며 “구체적인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한일 양국 간 안보 및 경제 협력 채널도 신설 또는 복원됐다. 기시다 총리는 이날 회견에서 장기간 중단됐던 한일 안보 대화를 조기에 재개하고 경제안보 협의체를 새로 출범시킨다고 발표했다. 그는 “지금까지 오랜 기간 중단됐던 한일 안전보장 대화, 한일 차관 전략대화를 조기에 재개하고 고위급 한·중·일 프로세스의 조기 재가동의 중요성에도 뜻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새롭게 한일 간 경제 안전보장에 관한 협의체를 출범시킨다”며 “앞으로 각 정책 분야에서 정부 부처 간 대화를 폭 넓게 추진한다”고 덧붙였다.

▮강제징용 해법 “구상권 상정 안해”

한국 정부가 발표한 일제 강제징용 해법 관련한 구상권 문제도 주요 쟁점이 됐다.

기시다 총리는 “한일 관계를 건전한 관계로 되돌리기 위한 것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 “일본 정부는 1998년 10월 발표된 ‘한일 공동선언(김대중-오부치 선언)’을 포함해 역사 인식에 관한 역대 (일본) 내각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승한다”고 재확인했다.

강제징용 해법과 관련해 한국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한국 측이) 구상권 행사는 상정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한국의 해결책 발표를 계기로 “한일 간 정치 경제 문화분야의 교류가 크게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도 회견에서 “구상권이 행사된다면 이것은 다시 모든 문제를 원위치로 돌려놓는 것”이라면서 “(일본 피고 기업에 대한) 구상권 행사는 상정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그동안 한국 정부는 1965년 (대일 청구권) 협정과 관련해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 문제를 정부 재정으로 처리했다”면서 일본 전범 기업에 배상 책임을 지운 대법원판결에 대해서는 “2018년에 그동안 정부 입장, 정부의 1965년 협정 해석과 다른 판결이 선고됐다”고 평가했다.

앞서 대통령실 관계자도 전날 “구상권 행사는 이번 한국의 징용 배상 해법을 근본적으로 뒤흔드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향후 정권교체 시에도 구상권 행사로 이어지지 않을 해결책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제3자 변제 방안을 신속·명쾌하게 이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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