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째 '5천만원' 보호 한도 오르면…상호금융에 맡긴 내 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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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보호 한도가 5000만원에서 1억원 이상으로 오르면 자체 기금으로 예금자를 보호하는 상호금융의 보호 한도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A상호금융중앙회 관계자는 "시중은행과 저축은행의 예금자보호 한도가 1억원 이상으로 오르면 상호금융법 시행령도 개정돼 결국 같은 금액으로 수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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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보호 한도가 5000만원에서 1억원 이상으로 오르면 자체 기금으로 예금자를 보호하는 상호금융의 보호 한도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한도가 인상되면 상호금융중앙회에 내야 할 보험료의 규모가 커져 각 상호금융 지점의 부담이 증대할 수 있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시중은행·저축은행 등의 예금자보호 한도가 기존 5000만원에서 1억원 이상으로 올랐을 때 단위농협·단위수협·새마을금고·신협 등 상호금융의 한도도 함께 상향될 것으로 예상된다. 예금자보호 한도는 관련 제도가 생긴 2001년 이후 23년째 1인당 5000만원으로 묶여 있다.
앞서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사태로 미국 정부가 예금 전액을 보장하겠다고 발표하자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예금 전액을 보호하는 것이 제도적으로 가능한지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예금자보호 한도를 1억원 이상으로 상향하기 위해 예금자보호법 개정안도 다수 발의된 상태다.
그러나 상호금융은 시중은행·저축은행 등과 달리 예금자보호법이 아니라 농업협동조합법·새마을금고법·신용협동조합법 등 각 상호금융법의 적용을 받는다. 시중은행·저축은행 등의 예금은 예금보험공사가 1인당 5000만원까지 보장하지만 상호금융의 예금은 각 상호금융중앙회가 보장한다. 예를 들어 지역 새마을금고 1곳이 부실화하면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전 지역 새마을금고들로부터 받은 보험료로 부실화한 금고의 예금을 변제하는 식이다. 상호금융중앙회가 보장하는 한도는 예금보험공사와 동일하게 1인당 5000만원이다.
보호 주체가 다르지만 한도가 같은 이유는 예금자보호법과 각 상호금융법에 모두 '5000만원을 보장 한도로 한다'는 내용이 시행령으로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금융당국이 예금자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해 시중은행·저축은행의 예금자보호 한도를 확대하면 각 상호금융법 시행령도 잇달아 개정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각 상호금융법 시행령이 개정되지 않는다고 해도 고객 이탈을 막기 위해 상호금융중앙회에서 자발적으로 예금자보호 한도를 올릴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A상호금융중앙회 관계자는 "시중은행과 저축은행의 예금자보호 한도가 1억원 이상으로 오르면 상호금융법 시행령도 개정돼 결국 같은 금액으로 수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B상호금융중앙회 관계자도 "시중은행과 저축은행의 한도가 높아지는데 상호금융만 5000만원으로 유지되면 고객 이탈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며 "금융당국의 구상이 더 구체적으로 나오면 중앙회도 그에 맞춰 개선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했다.
다만 예금자보호 한도 상향이 현실화되면 상호금융의 부담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상호금융중앙회에 내는 보험료율 인상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자본 규모가 큰 시중은행과 달리 영세한 지방의 단위농협·단위수협·새마을금고·신협 등은 높아진 보험료율을 감당할 체력이 상대적으로 약하다.
A상호금융중앙회 관계자는 "보험료율이 오를 경우 각 지점의 자금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다"며 "결국 높아진 보험료의 일부를 예금자에게 전가하게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황예림 기자 yellowyeri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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