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카유용’ 김혜경 수행비서 상고 포기, 유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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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2심에서 모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 경기도청 5급 별정직 공무원 배모 씨가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아 형량이 그대로 확정됐다.
김 씨의 수행비서인 배 씨는 대선을 앞둔 2021년 8월 서울의 한 식당에서 김 씨가 민주당 관련 인사 3명과 함께 식사한 비용 7만8000원 등 총 10만4000원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해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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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배 씨는 상고 기한인 전날까지 항소심 재판부에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앞서 수원고법 형사3-1부(고법판사 원익선 김동규 허양윤)는 지난 14일 배 씨의 항소심 재판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김 씨의 수행비서인 배 씨는 대선을 앞둔 2021년 8월 서울의 한 식당에서 김 씨가 민주당 관련 인사 3명과 함께 식사한 비용 7만8000원 등 총 10만4000원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해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배 씨는 또 2022년 1월 김 씨와 관련된 법인카드 유용 의혹이 제기되자 “공무수행 중 (이재명) 후보자 가족을 위해 사적 의무를 수행한 사실이 없다”, “호르몬제는 제가 복용할 목적으로 약을 구하려 했다” 등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도 받는다.
1·2심 재판부는 배 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지난 대통령선거에서 후보자가 되려는 이 대표를 위해 범행했다고 봤고, 항소심 재판부는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의해 원심의 이같은 판단이 적법하다고 봤다.
배 씨는 2018년 7월~2021년 9월 김 씨의 개인 음식값 등 총 100여 건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한 혐의(업무상 배임)에 대해 아직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검찰은 배 씨의 항소심 선고 직후 김 씨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공범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 씨의 첫 재판은 이달 26일 열린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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