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강간한 피해자 협박하며 스토킹한 20대에 ‘집유’

박준우 기자 2024. 9. 28. 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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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창 시절 성범죄를 저질렀던 피해자에게 되레 사과를 요구하고 스토킹한 2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강현호 판사는 28일 스토킹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5)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2022년 12월부터 약 4개월 동안 피해자 B 씨 의사에 반해 30여차례에 걸쳐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메시지나 이메일을 보내며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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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학창 시절 성범죄를 저질렀던 피해자에게 되레 사과를 요구하고 스토킹한 2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강현호 판사는 28일 스토킹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5)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2022년 12월부터 약 4개월 동안 피해자 B 씨 의사에 반해 30여차례에 걸쳐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메시지나 이메일을 보내며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2016년 고등학교 동창인 B 씨를 강간한 혐의로 소년보호송치 처분을 받은 바 있다.

A 씨는 억울하게 누명을 썼다며 사과를 요구하거나 "내 인생이 어떻게 되든 난 니 인생을 불행 속에 있게 할 거야"란 협박에 가까운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며 반복적으로 연락했다.

강 판사는 "스토킹 범죄는 피해자가 겪는 정신적인 공포심과 불안감이 매우 크고 다른 범죄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아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죄질이 좋지 않고 범행 기간도 짧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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