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멘트 운송 기사만 적용된 '업무개시명령'… 이유 살펴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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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 총파업과 관련해 시멘트 운송 기사를 대상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철강업계 등 다른 산업의 피해도 크지만 시멘트산업이 갖는 파급효과를 고려해 제한적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것으로 관측된다.
정부는 피해 규모와 산업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정상화가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시멘트 분야를 대상으로 업무개시명령을 우선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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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정부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전날 화물자동차운수법 제14조에 따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시멘트업계 집단 운송거부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다. 2004년 해당 제도가 도입된 후 최초 적용이다.
화물자동차법 제14조 제1항에 따르면 운송사업자 또는 운수종사자는 정당한 사유 없는 집단 운송거부로 국가 경제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개연성이 높을 경우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할 수 있다.
정부는 화물연대 파업으로 산업·경제계 피해가 커지면서 물류 정상화 조치가 시급하다고 판단했다. 정부에 따르면 시멘트업계는 출고량이 평소보다 90~95% 줄었다. 레미콘업계가 시멘트 수급 어려움으로 생산을 중단하면서 전국 대부분 건설 현장에서 공사가 중단되기도 했다. 철강업계는 평일 일평균 대비 절반 수준으로 출하가 진행됐고 정유업계는 수도권 일부 주유소에서 재고 부족 현상이 발생했다.
정부는 피해 규모와 산업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정상화가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시멘트 분야를 대상으로 업무개시명령을 우선 적용했다. 공기 지연, 지체상금 부담 등 건설업 피해가 누적되면 건설원가·금융비용 증가로 산업 전반의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시멘트업계 운송거부자에게 업무개시명령이 송달될 예정으로 명령을 송달받은 운수사업자 및 운수종사자는 명령서 발부 다음 날 자정까지 업무에 복귀해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복귀 의무를 불이행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이 이뤄질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업무개시명령은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 장기화에 따른 국가 경제 타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운송거부자에 대한 처벌이 목적이 아니라 운송업무에 조속히 복귀하도록 하기 위한 최후의 수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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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욱 기자 ase84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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