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해권 인천시의장 "지방의회법 제정 최우선 목표로"

경인방송 ‘굿모닝인천’ 출연...“의회 위상 강화” 초점
정해권 인천시의회 의장 [사진 = 김국 PD]

[인천 = 경인방송] 정해권 인천시의회 의장(국힘·연수1)이 후반기 의정 최우선 목표로 ‘지방의회법’ 제정을 제시했습니다.

정해권 의장은 9일 경인방송 라디오 프로그램 ‘굿모닝인천 이도형입니다’에 출연해,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이 이뤄졌지만, 아직 예산권과 조직권은 집행기관에 예속돼 있다”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지방의회법'은 전국 17개 광역의회 가운데 인천시의회가 주도적으로 제정을 요구해 온 법안으로, 앞서 시의회가 작성한 초안엔 ‘의원 1인당 1명의 정책지원관 배정’ 등 지방의회의 위상·권한 강화를 위한 각종 처우 개선 요구가 담겼습니다.

그러나 지방의회 경비총액 한도 폐지와 해외연수 비용 현실화 등의 내용은 '의원 개개인의 권익'과 관련한 요구로 읽힐 수 있어 아직은 정부나 시민사회 전반의 공감을 얻진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지방의회 경비 총액한도제’는 '의정운영공통경비'와 '의원역량개발비', '의회운영업무추진비', '의원국외여비' 등 의정활동에 소요되는 4개 항목의 경비 묶어 총액을 정하고, 한도 내에서 예산을 자율 편성하도록 한 제도인데, 총액이 30~40억 대에 불과해 물가 인상분에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도 적지 않은 상황입니다.

정 의장은 “아직은 지방의회가 집행부를 견제하고, 독립적으로 운영할 기반이 매우 부족하다”며 “법 제정을 위해 다른 광역의회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한편, 정 의장은 후반기 시의회의 첫 성과로 ‘의원 연구단체 확대’를 꼽았습니다.

현재 인천시의회 총원 39명(정원 40명, 중도사직 1명) 중 정 의장을 제외한 38명이 24개 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데, 이는 역대 가장 많은 활동 규모입니다.

윤종환 기자 un24102@if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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