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자동차 매입시

개인사업자 

 

중고차 구매시 매입계산서를 받고

 

중고차 판매시 매출계산서를 끊어줘야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매입계산서 받을때는 부가세공제를 못받고

 

매출계산서 끊어줄때는 부가세를 고대로 내야된다는데


 

ex 1000만원짜리 차를 삼 . ( 부가세 100만 공제안됌 )
ex 1000만원짜리 차를 팜 . ( 부가세 100만 내야함 ) 

 

이게 맞는건가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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