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건물 등 지자체 소유 1103조 '공유재산' 활용방안 모색한다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지난해 1월 4일 학생 감소로 지난 2023년 폐교된 뒤 주차장으로 활용되고 있는 서울 광진구 서울화양초등학교. 2024.01.04. hwang@newsis.com](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28/newsis/20250828160229092xesp.jpg)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토지·건물 등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1103조원 규모의 공유재산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머리를 맞댔다.
행정안전부는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김민재 차관 주재로 지자체, 민간 전문가와 함께 '제2차 공유재산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공유재산은 토지·건물 등 지자체가 소유한 재산으로, 지난해 말 기준 전국 지자체 공유재산 규모는 1103조원에 달한다.
행안부는 이 자리에서 ▲공유재산 관리 혁신방안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개정사항 ▲소상공인 등 공유재산 임대료 부담 완화 ▲공유재산 총조사 결과 등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공유재산의 적극적 활용을 위해 폐교 재산 활용 가이드라인과 활성화 계획 마련, 지역 활성화 투자 펀드 등에 대응한 유가증권 관련 공유재산 규정 보완에 대해서도 토론했다.
아울러 점차 증가하고 있는 노후 공유재산 활용에 대한 계획과 평가 등 효율적 관리방안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경기침체 시 소상공인·중소기업 부담 완화를 위해 공유재산 임대료 요율을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5%에서 1%로 인하하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 사항도 설명했다.
이에 따라 공유재산을 임차해 카페나 식당 등으로 영업하는 소상공인의 임대료 부담은 최대 80%까지 경감된다.
행안부는 이번 회의에서 제시된 현장 의견을 토대로 공유재산 관리와 활용 방안을 마련하고, 공유재산법령 개정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김민재 차관은 "지방소멸, 재정여건 악화 등 어려운 환경에서 공유재산 관리는 능동적 활용으로 변화해야 한다"며 "공유재산을 최적으로 활용해 지역 경제가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중앙과 지방이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kangzi8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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