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정보 제멋대로 뒤졌다…부산 농협 직원 부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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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지역 농협에 근무하는 직원 부부가 고객 개인정보를 무단 조회·유출한 혐의로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반면 북부산농협은 "해당 직원에게 경고 조치를 내렸다"면서도 "우리쪽에서는 개인정보 유출은 발생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특히 사건 발생 이후 9개월이 넘도록 명확한 사실관계 파악과 책임 있는 대응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지역 단위 농협의 개인정보 관리 체계와 중앙회의 감독 역할에 대한 재점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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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중앙회 “개별 농협 사안”…피해자는 “사과·보상 없어”
(시사저널=강신후·김동현 영남본부 기자)

부산 지역 농협에 근무하는 직원 부부가 고객 개인정보를 무단 조회·유출한 혐의로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사건 발생 이후 9개월 가까이 지난 현재까지도 해당 농협 측은 사건 파악조차 제대로 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명지농협 소속 직원 김아무개씨와 북부산농협 소속 직원 박아무개씨(남편)에게 각각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김씨는 명지농협에서 텔러로 근무하며 고객 응대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담당하던 중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조회해 외부에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지난해 7월 강서구 명지농협 사무실에서 고객 계정 이용 문제를 문의한 박씨로부터 관련 요청을 받은 뒤 내부 전산망을 이용해 해당 고객의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했다. 이후 이를 활용해 고객 부친의 휴대전화 번호를 조회해 남편인 박씨에게 전달했다. 박씨는 전달받은 번호로 직접 전화를 건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이 같은 행위가 업무상 취득한 개인정보를 누설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박씨에 대해서도 불법적으로 취득된 개인정보임을 인지하고 이를 이용한 점을 인정해 함께 처벌했다.
농협 측 대응 '제각각'…"파악 못했다" vs "우리 책임 아냐"
하지만 사건 이후 각 기관의 대응은 엇갈리고 있다. 명지농협 측은 사건과 관련해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명지농협 총무과장은 "답변할 의무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고, 상임이사 역시 취재진의 질의에 답변을 거부했다.
더욱이 해당 사건이 지난해 7월 발생했음에도 명지농협 측은 현재까지 사건 경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내부적으로 감사가 진행 중이라는 입장만 밝혔다. 반면 북부산농협은 "해당 직원에게 경고 조치를 내렸다"면서도 "우리쪽에서는 개인정보 유출은 발생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농협중앙회 부산본부 역시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중앙회 관계자는 "개별 농협은 독립 법인이기 때문에 중앙회는 지도와 지원 역할만 할 뿐 직접적인 간섭은 어렵다"며 "이번 사안도 취재가 시작된 이후에야 인지했다"고 밝혔다.
피해자 "설명도, 사과도 없었다…제도 개선 필요"
피해자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농협측의 대응에 불만을 표시했다. 피해자는 "이번 일을 겪으면서 개인정보가 이렇게 쉽게 유출되고 이용될 수 있다는 점에 큰 충격을 받았다"며 "특히 해당 금융기관의 대응 과정에서 피해자 입장에서 충분한 설명이나 납득할 만한 조치를 받지 못했다고 느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까지도 피해에 대한 사과나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아 아쉬움이 크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피해자 보호와 책임 있는 대응이 제도적으로 더 강화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번 사건은 금융기관 내부 직원이 업무상 접근 가능한 개인정보를 사적으로 활용한 전형적인 사례로, 내부 통제 시스템의 허점을 드러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사건 발생 이후 9개월이 넘도록 명확한 사실관계 파악과 책임 있는 대응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지역 단위 농협의 개인정보 관리 체계와 중앙회의 감독 역할에 대한 재점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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