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맞벌이 가구, 근로장려금 최대 360만원 받는다 [2026 세제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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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소득 2600만원 미만인 단독가구 B씨도 최대 지급액이 현행 165만원에서 180만원으로 늘어난다. 정부가 내년부터 근로장려세제(EITC)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지급액도 올리기로 했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근로장려금 지원 확대다.
정부는 근로장려금 확대와 함께 서민·중산층의 세 부담을 덜어주는 소득세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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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 연소득 5200만원 미만인 맞벌이 가구 A씨는 내년부터 최대 360만원의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연소득 2600만원 미만인 단독가구 B씨도 최대 지급액이 현행 165만원에서 180만원으로 늘어난다.
정부가 내년부터 근로장려세제(EITC)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지급액도 올리기로 했다. 최저임금 및 물가 상승을 반영해 소득요건을 완화하는 한편 맞벌이 가구에 불리했던 '혼인 페널티'도 손질한다. 종합소득 기본공제 대상 범위를 넓히고, 배달라이더 등 영세 인적용역 사업자의 원천징수세율을 낮추는 등 서민층의 세 부담 완화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재정경제부는 3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2026년 세제개편안'을 확정했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근로장려금 지원 확대다. 정부는 내년도 최저임금(시간당 1만700원)을 받는 근로자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도록 연간 총소득 기준을 상향 조정했다. 이에 따라 단독가구는 연소득 2200만원 미만에서 2600만원 미만으로, 홑벌이 가구는 3200만원 미만에서 3700만원 미만으로, 맞벌이 가구는 4400만원 미만에서 5200만원 미만으로 각각 확대된다.
지원 수준도 높인다. 최대 지급액은 단독가구가 165만원에서 180만원으로, 홑벌이 가구는 285만원에서 310만원으로, 맞벌이 가구는 330만원에서 360만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맞벌이 가구에 불리하게 작용했던 이른바 혼인 페널티도 해소한다. 맞벌이 가구의 최대 지급액이 유지되는 평탄구간 상한을 기존 총급여 1700만원에서 1800만원으로 확대한다. 현재는 결혼 전 각각 단독가구로 근로장려금을 받을 때보다 혼인 후 맞벌이 가구로 분류되면 지급액이 오히려 줄어드는 사례가 발생해왔다.
조만희 재경부 세제실장은 "소득요건을 늘려 대상가구를 확대했고, 최근 최저임금이 많이 인상된 점을 반영해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도 근로장려세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개편으로 근로장려금 수급대상은 기존 416만가구에서 489만가구로 약 73만가구 늘어날 전망이다. 이에 따른 지급 규모도 지난해 귀속 기준 4조7000억원에서 5조9000억원으로 약 1조2000억원 증가할 것으로 추산됐다.
정부는 근로장려금 확대와 함께 서민·중산층의 세 부담을 덜어주는 소득세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종합소득 기본공제 대상 범위를 확대한다. 현행 제도는 배우자와 부양가족의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1인당 150만원의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앞으로는 소득금액 기준을 300만원 이하로 완화한다.
배달 라이더 등 영세 인적용역 사업자의 세 부담도 줄인다. 정부는 인적용역 사업소득 원천징수세율을 현행 3%에서 2%로 인하하기로 했다. 원천징수 단계에서 발생하는 자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로 2027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된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등 세제지원 제도도 손질한다. 신용카드 대중교통 사용분에 대한 40% 추가공제는 기본공제로 통합하고, 대중교통 지원은 재정사업으로 전환한다.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분에 대한 추가공제는 현재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로 제한돼 있지만 앞으로는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누구나 받을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hippo@fnnews.com 김찬미 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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