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만삭 아내 사망 보험금 소송 첫 판단 "보험금 지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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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4년 캄보디아인 만삭 아내와 함께 차를 타고 가다 사고를 내 아내를 숨지게 했던 남편에게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첫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남편 이모씨가 숨진 아내의 사망보험금을 달라며 새마을금고중앙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중앙회가 2억 1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지난달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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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4년 캄보디아인 만삭 아내와 함께 차를 타고 가다 사고를 내 아내를 숨지게 했던 남편에게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첫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남편 이모씨가 숨진 아내의 사망보험금을 달라며 새마을금고중앙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중앙회가 2억 1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지난달 확정했습니다.
앞서 항소심은 "숨진 이 씨의 아내가 계약의 의미를 이해하고 자필로 서명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봤고, 대법원도 이같은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14년 승합차를 운전하다 갓길에 주차된 화물차를 들이받았고, 이 사고로 함께 차에 타고 있던 임신 7개월의 24살 캄보디아 출신 아내가 숨졌습니다.
당시 검찰은 이 씨가 아내의 사망보험 25건에 가입한 점 등을 이유로 보험 사기 혐의로 기소했지만, 법원은 지난 2021년 보험사기와 살인 혐의를 무죄로 확정했습니다.
무죄 판결 이후 이 씨는 보험사들을 상대로 보험금을 달라고 소송을 냈으며, 하급심을 포함해 현재 삼성생명 등 보험사 8곳을 상대로는 승소했지만, 라이나생명 등 4곳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는 패소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이 나온만큼, 나머지 소송에서도 남편 이 씨가 승소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모든 사건에서 승소가 확정되면 97억원이 넘는 보험금이 지급될 걸로 보입니다.
정상빈 기자(jsb@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487810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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