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부동산 탈세 신고하면 최대 40억원 포상금 지급"

이석주 기자 2026. 4. 9.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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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0월 말부터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 운영
개통 이후 현재까지 총 780건의 탈세 제보 접수
탈루된 세금 추징하게 되면 최대 40억원 포상금
국세청 제공


국세청은 탈세 제보 내용에 따라 탈루된 세금을 추징하게 되면 최대 40억 원의 포상금을 관련 법에 따라 지급하고 있다며 이 제도를 적극 이용해달라고 9일 안내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부동산 탈세는 부모·자녀 간 거래 등 사적 영역에서 은밀하게 이뤄져 탈루 사실을 외부에서 포착하기 어려운 특성이 있다.

최근에는 세무사 등 전문가 조력으로 다양한 탈세수법이 동원되는가 하면, 일부 온라인 플랫폼에서는 절세를 가장한 허위·왜곡된 세무정보가 확산하면서 부동산 탈세가 일상화하는 경향도 나타나고 있다.

국세청은 “이러한 부동산 탈세는 과세당국의 적발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탈세에 대한 일반 국민의 경각심과 자발적인 참여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국세청은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지난해 10월 31일 개통)를 통해 전국민으로부터 탈세 제보를 수집하고 있다.

개통 이후 현재(올해 3월 말 기준)까지 총 780건의 탈세 제보가 접수됐다.

국세청이 이날 공개한 주요 제보 사례를 보면 ▷아파트 취득자금을 부모로부터 증여받고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 ▷부동산을 타인 명의로 명의신탁해 보유세를 회피한 혐의 ▷농지를 양도하고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았으나 실제 자경하지 않은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 등이 있다.

국세청은 제보된 사항에 대해 자체 보유한 다양한 과세자료와 연계해 탈루 혐의를 면밀히 분석하고, 탈루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세무조사를 통해 철저히 검증해 탈루된 세금을 빠짐없이 추징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탈세 제보도 그 내용에 따라 탈루된 세금을 추징하게 되면 최대 40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안내했다.

과거 지급 사례를 보면, 토지를 양도하면서 허위 용역계약서를 작성해 필요경비를 과다계상하는 방법으로 양도소득세 등을 탈루한 사례를 제보한 A 씨에게는 약 1억 원이 지급됐다.

주택을 사들일 때 부모로부터 자금을 증여받고도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은 사례를 제보한 B 씨에게는 6000만원이 포상금으로 지급됐다.

국세청은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의 탈세 행위뿐만 아니라 가격담합과 시세조종 등 시장을 교란시키며 불법 수익을 챙기는 것으로 의심되는 중개업자, 유튜버 등 투기조장 세력도 탈세 정황이 확인될 경우 적극적인 제보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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