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1554명 추가 인정…누적 2만2503명

김동화 2024. 10. 3.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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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1554명의 피해자가 추가로 인정됐다.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지난 8월 28일부터 총 5차례에 걸쳐 전체회의를 열고 피해자 신청 2531건을 심의해 1554건을 최종 가결했다고 3일 밝혔다.

이로써 지난해 6월 1일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시행 이후 피해지원위원회가 인정한 피해자는 총 2만2503명으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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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74%는 20·30대
▲ 지난 8월 29일 오전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방검찰청 앞에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대책위가 긴급 기자회견 열고 전세사기 ‘건축왕’의 징역 7년으로 감형한 2심 선고 대한 검찰의 상고를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1554명의 피해자가 추가로 인정됐다.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지난 8월 28일부터 총 5차례에 걸쳐 전체회의를 열고 피해자 신청 2531건을 심의해 1554건을 최종 가결했다고 3일 밝혔다.

특별법상 피해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506건은 부결됐고,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했거나 최우선변제금을 받아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는 299건은 피해 인정 대상에서 제외됐다.

앞선 심의에서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해 이의신청을 낸 287명 중 115명은 피해자 요건을 충족한다는 사실이 확인돼 이번에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됐다.

이로써 지난해 6월 1일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시행 이후 피해지원위원회가 인정한 피해자는 총 2만2503명으로 늘었다. 이 중 외국인 피해자는 1.5%인 341명이다.

전체 신청 2만9552건 가운데 76.1%(2만2503건)가 가결됐고 12.0%(3537건)는 부결됐으며, 8.2%(2418건)는 적용 제외됐다.

긴급한 경·공매 유예는 지금까지 모두 894건 이뤄졌다.

피해자의 97.4%는 전세보증금이 3억원 이하였다.

보증금이 4억원대인 피해자는 77명(0.34%), 5억원이 넘는 피해자는 5명(0.02%)이었다.

피해자의 60%는 수도권 거주자였다. 이 외에는 대전(12.7%)과 부산(10.8%)에서도 피해자가 비교적 많이 발생했다.

피해자는 주로 다세대주택(31.0%)과 오피스텔(20.9%)에 거주하고 있으며, 다가구(18.1%)와 아파트(14.6%)에도 상당수가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대(25.7%)와 30대(48.2%)가 피해자의 74%를 차지했고, 40대가 14.6%로 그 뒤를 이었다.

피해자 중 418명은 우선매수권을 활용해 경·공매에서 피해주택을 ‘셀프 낙찰’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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