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지역 공사 중단된 건축물 수십년 방치 대책 마련 필요

조영석 기자 2022. 9. 19.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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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중단 후 수십 년 째 방치된 건축물이 충북 제천 도시미관을 해치고 시민에게 혐오감을 주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제천의 관문인 백운면 박달재 인근 호매지 휴게소도 1999년 8월 착공 후 공사가 중단된 채 현재까지 20년 넘게 방치되고 있다.

강제동에 위치한 공단아파트는 1989년 건축승인을 받아 착공했으나 1990년 공사가 중단된 후 준공되지 않은 상태에서 32년째 20~30세대 이상이 불법으로 거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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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년 전 중단 된 아파트엔 20~30세대 무단 거주 방치
올해 '방치건축물정비법' 개정안 시행..시, 강제수용 등 검토
2005년 자금난으로 8층에서 공사가 중단된 제천시 청전동 광진아파트 현장.

(제천=뉴스1) 조영석 기자 = 공사 중단 후 수십 년 째 방치된 건축물이 충북 제천 도시미관을 해치고 시민에게 혐오감을 주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관광지 인근에도 건축허가만 받아 놓고 수년간 정상 영업을 하지 않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제천시 금성면 금월봉 휴게소는 2007년 8월 사용승인을 받아 2012년 9월 개장했으나 수년간 소유권 분쟁으로 문을 닫았다. 이후 계속 방치되면서 현재는 폐가를 방불케 할 만큼 생활 쓰레기들이 뒤엉켜 있다.

제천의 관문인 백운면 박달재 인근 호매지 휴게소도 1999년 8월 착공 후 공사가 중단된 채 현재까지 20년 넘게 방치되고 있다.

청전동 주택가에 있는 광진아파트 건설 현장은 2002년 건축 승인을 받아 11층 규모로 2003년에 착공했으나, 2005년 자금난으로 8층에서 공사가 중단됐다.

이후 16년간 도심 한가운데 콘크리트 구조물이 방치돼 시민에게 혐오감을 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청소년 우범지역으로 전락한 실정이다.

주민 A씨는 "꾸준히 민원을 제기해도 달라지지 않는다"라며 "주택가에 흉물스럽게 자리잡고 있는데도 누가 나서서 해결할 생각을 하지 않는다"라고 불만을 표시했다.

제천시 백운면에 20년 넘게 공사가 중단채 방치되고 있는 휴게소.

화산동에 있는 영동호텔도 2012년 1월 준공 허가된 후 10여 년째 채권자와 건물주 간 채권·채무 등으로 현재까지 정상 영업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강제동에 위치한 공단아파트는 1989년 건축승인을 받아 착공했으나 1990년 공사가 중단된 후 준공되지 않은 상태에서 32년째 20~30세대 이상이 불법으로 거주하고 있다. 제천시는 수수방관하고 있다.

이밖에 백운면 평동리와 왕암동, 청풍면 지역에서도 수십 년째 방치되고 있는 건축물들로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잇따르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3월 공사가 중단된 현장의 미관을 개선하고 안전을 확보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방치건축물정비법' 개정안을 시행했다.

방치건축물정비법 7조 1항에 따르면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사중단 건축물로서 철거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건축물은 정비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주에게 철거를 명할 수 있다.

단, 정비계획이 수립돼 있지 않으면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주에게 철거를 명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제천시 관계자는 "지역에 장기간 방치되는 건축물이 많지만, 사유재산이어서 강제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시행령에 따라 강제 수용할 수 있는 법적 기준이 마련된 만큼 검토를 거쳐 정비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choys229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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