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무료변론' 사건 불송치‥"연명 동참, 경제가치로 환산할 수 없어"

조건희 conditionee@mbc.co.kr 2024. 9. 27.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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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관련해 이른바 '무료 변론' 사건을 수사해 온 경찰이 무혐의 판단을 내렸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이 대표와 송두환 전 인권위원장에게 혐의가 없다고 보고 그제(25일) 불송치 결정했습니다.

이 대표는 지방선거 과정에서 '친형 강제입원'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에 대한 상고심에 대비했는데, 이때 송 전 인권위원장은 상고이유보충서 제출에 연명으로 동참했고, 수임료는 받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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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송두환 전 인권위원장 [자료사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관련해 이른바 '무료 변론' 사건을 수사해 온 경찰이 무혐의 판단을 내렸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이 대표와 송두환 전 인권위원장에게 혐의가 없다고 보고 그제(25일) 불송치 결정했습니다.

앞서 송 전 인권위원장은 2019년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에 변호인단으로 참여했습니다.

이 대표는 지방선거 과정에서 '친형 강제입원'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에 대한 상고심에 대비했는데, 이때 송 전 인권위원장은 상고이유보충서 제출에 연명으로 동참했고, 수임료는 받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관 출신인 송 전 인권위원장의 소위 '도장값'은 수천만 원의 값어치가 있으므로 이 대표가 상당한 이득을 봤다는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송 전 인권위원장의 해당 행위가 청탁금지법을 위반한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며 "검찰 등과의 논의를 통해 연명 동참한 것을 경제적 가치로 환산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사건의 공소시효는 다음 달 14일입니다.

조건희 기자(conditionee@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641015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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