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가습기 살균제 허위광고 공표명령 어긴 애경·SK케미칼 고발

김지섭 기자 2025. 10. 29.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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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경산업 1년2개월, SK케미칼 7개월 늦어
공정위, 법인·대표 4명 검찰 고발

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가습기 살균제 제품의 허위·과장 광고로 공표명령을 받고도 이를 상당 기간 이행하지 않은 애경산업과 SK케미칼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두 회사는 장기 소송 끝에 법원 판결이 확정됐음에도 정해진 기한 내 신문에 법 위반 사실을 공표하지 않았다. 애경산업은 1년 2개월, SK케미칼은 7개월이나 늦게 이행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 및 유족들과 환경보건센터 등 단체 회원들이 지난 8월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가습기살균제 참사 14주년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공정위에 따르면 애경산업은 2023년 12월7일 대법원 판결 확정으로 2024년 1월6일까지 공표명령을 이행해야 했으나 2025년 3월10일에야 이행했다. SK케미칼은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에 따라 지난해 5월 30일 파기환송심 판결 선고 후 30일이 되는 날의 다음 날인 같은 해 6월29일부터 7월28일까지 공표명령을 이행해야 했으나 올해 3월 7일에야 이행했다.

◇2018년 가습기 살균제 사건으로 시정조치

공정위는 2018년 3월 애경산업과 SK케미칼이 제조·판매한 ‘홈클리닉 가습기메이트’ 제품의 표시·광고 행위가 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해 과징금 납부명령과 함께 행위금지명령, 중앙일간지 공표명령 등의 시정조치를 부과한 바 있다.

이후 두 회사는 2018년 4월 공정위 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과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애경산업은 5년8개월, SK케미칼은 6년7개월의 장기 소송 끝에 대법원에서 공정위 승소 판결이 확정됐고, 이에 따라 공표명령 이행 의무가 생겼다.

◇공정위 원칙적 법 집행…대형사 대표까지 고발은 이례적

공표명령 불이행에 대한 검찰 고발 자체는 이례적이지 않다. 공정위는 2014년 공표명령을 두 차례 독촉했는데도 이행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고발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실제로 공정위는 지난 2012년 상가분양 허위·과장 광고 사건에서 공표명령 불이행을 이유로 대표를 검찰에 고발했있다. 최근에는 전자상거래법과 하도급법 등에서도 시정명령 불이행 시 형사고발로 이어지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다만 이번 사안은 대법원 확정 후 지연 기간이 최대 1년2개월에 달하고, 대형 기업 법인과 대표이사 4명을 동시 고발했다는 점에서 공정위의 강력한 법 집행 의지를 보여준다는 평가가 나온다.

표시·광고법에 따르면 공표명령 불이행 시 2년 이하 징역이나 1억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며, 양벌규정에 따라 법인과 대표이사 모두 처벌받을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법원의 최종 판결로 이행 의무가 확정됐음에도 시정명령을 상당 기간 지연 이행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법원 판결로 확정된 시정조치의 이행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고, 이행을 회피하거나 지연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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