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집단감염 남창원농협 운영정지 부당”

손원혁 2024. 5. 7.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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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창원]창원시가 코로나19 집단 감염 이후 남창원농협에 내린 운영정지 처분이 부당하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습니다.

창원시는 2021년 남창원농협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하자,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았다며 운영정지 열흘 처분을 내렸고, 남창원농협 측이 행정소송을 제기해 2심에서 창원시가 패소했습니다.

손원혁 기자 (wh_so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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