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암물질 타르색소 사용한 젤리... 초등학교 앞에서 버젓이 판매 중

소장섭 기자 2024. 10. 10.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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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에서 유통되는 젤리에 발암물질 혼입 가능성이 있거나 섬유 염색에 사용하는 색소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희승 더불어민주당(남원·임실·장수·순창) 국회의원은 초등학교 앞과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젤리 103개의 한글표시사항을 조사한 결과, 타르색소를 사용한 젤리가 73개로 전체의 70%에 달했다고 10일 밝혔다.

특히, 조사 대상 103개 젤리 중 2개는 국내에서 사용이 허가되지 않은 색소를 사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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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실, 무작위로 선정한 시중 유통 젤리 103개 식품 표기 분석... 10개 중 6개 아동과잉행동 유발 색소 사용

【베이비뉴스 소장섭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희승 더불어민주당(남원·임실·장수·순창) 국회의원. ⓒ박희승 의원실

시중에서 유통되는 젤리에 발암물질 혼입 가능성이 있거나 섬유 염색에 사용하는 색소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희승 더불어민주당(남원·임실·장수·순창) 국회의원은 초등학교 앞과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젤리 103개의 한글표시사항을 조사한 결과, 타르색소를 사용한 젤리가 73개로 전체의 70%에 달했다고 10일 밝혔다.

타르색소를 사용한 젤리는 평균 2.5개의 타르색소를 사용했다. ▲청색 1호, ▲적색 40호, ▲황색 4호, ▲황색 5호 색소가 자주 쓰였다. 적색 40호, 황색 4호, 황색 5호는 두드러기 등 알레르기 반응이나 천식, 호흡곤란을 일으킬 수 있고, 9세 미만 아동에게는 과잉행동을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해당 색소 중 하나라도 사용한 제품은 103개 중 66개에 달했다. 

적색 45호는 해외에서 주로 섬유 염색에 사용되는 타르 색소다. ⓒ박희승 의원실
황색 6호는 발암물질 혼입이 돼 있을 가능성이 있는 물질이다. ⓒ박희승 의원실

지난 9월 28일 캘리포니아주는 2027년부터 공립학교에서 제공·판매되는 모든 식품에서 적색 40호, 황색 5호와 같은 인공 색소의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영국식품기준청(FSA)은 황색 4호, 황색 5호, 적색 40호 등을 사용하는 식품은 '어린이의 행동과 주의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음'이라는 경고 문구를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조사 대상 103개 젤리 중 2개는 국내에서 사용이 허가되지 않은 색소를 사용했다. 두 제품 모두 수입 젤리로 각각 적색 45호와 황색 6호를 사용했다. 적색 45호는 해외에서 주로 섬유 염색에 사용되고, 황색 6호는 발암물질이 혼입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으며, 심각한 과민성 증상을 유발함에 따라 소아의 경우 과다행동 증상을 유발할 우려가 있다.

국내 사용이 허가된 타르 색소는 녹색 3호, 적색 2호, 적색 3호, 적색 40호, 적색 102호, 청색 1호, 청색 2호, 황색 4호, 황색 5호 및 알루미늄레이트 등 9종 16개 품목이다.

박희승 의원은 "식용색소의 안전성을 둘러싼 논란은 계속 있어왔다"면서도 "아동과 노약자는 식용색소로 인한 알레르기 반응과 질병에 취약하다는 연구 결과도 다수 있는 만큼 사용된 식용색소의 유해성을 고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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