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주소 공개한 더탐사,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처벌될까

박수현 기자 2022. 11. 30.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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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 자택 앞에 찾아갔다가 공동주거침입과 보복 범죄 등 혐의로 고발당한 '더탐사'가 한 장관의 집주소 일부가 노출된 문서를 공개했다.

더탐사 측은 문서의 일부 내용을 가렸지만 긴급응급조치 결정 이유와 함께 한 장관의 아파트 위치를 알 수 있는 주소와 배우자 성씨 등 개인정보가 공개됐다.

더탐사는 지난 27일 오후 1시쯤 고발 사유가 된 생중계 방송을 하면서도 한 장관의 아파트 건물과 호수 등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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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자료를 검토하고 있다. /사진=뉴스1

한동훈 법무부 장관 자택 앞에 찾아갔다가 공동주거침입과 보복 범죄 등 혐의로 고발당한 '더탐사'가 한 장관의 집주소 일부가 노출된 문서를 공개했다. 앞서 더탐사는 생중계 방송을 하면서도 한 장관의 아파트명과 호수를 노출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 판단은 더탐사가 개인정보 처리자인지, 취재 중 알게 된 개인정보인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30일 머니투데이 취재에 따르면 더탐사는 전날 유튜브 채널에 경찰에서 받은 긴급응급조치 결정서를 올렸다. 이 문서에는 전날(29일)부터 12월28일까지 스토킹 상대방이나 주거지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조치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더탐사 측은 문서의 일부 내용을 가렸지만 긴급응급조치 결정 이유와 함께 한 장관의 아파트 위치를 알 수 있는 주소와 배우자 성씨 등 개인정보가 공개됐다. 이 문서는 피해자와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에게만 교부되는 문서지만 경찰의 착오로 더탐사 측에 전해졌다.

더탐사는 지난 27일 오후 1시쯤 고발 사유가 된 생중계 방송을 하면서도 한 장관의 아파트 건물과 호수 등을 공개했다. 이 영상은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공개됐다가 지난 28일 삭제됐다. 경찰은 고발장을 접수하고 더탐사 취재진 5명을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주거침입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59조에 따르면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했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해서는 안 된다. 이를 어기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은 개인정보 처리자에 한해서 적용되기 때문에 더탐사가 개인정보 처리자인지 여부는 쟁점이 될 전망이다.

김범한 변호사(법무법인 YK)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주체가 정보를 누설해야 한다"며 "더탐사 측이 취재를 통해 알게 된 개인정보를 유출했으면 위법일 수 있지만 아니라면 형사 처벌 대상이 아니다"고 밝혔다.

김기윤 변호사도 "더탐사 측에서 취재하는 과정 중에 알게 된 정보를 목적 범위 외로 사용한 것이 인정되는 경우 처벌받을 수 있다"며 "종업원(더탐사 기자)이 처벌받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74조에 따라서 법인도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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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기자 literature1028@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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