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나래 재산 1억 묶였다… 前매니저들 신청한 ‘이태원 집 가압류’ 인용

이정수 2025. 12. 30.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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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미디언 박나래(40)와 '갑질 의혹'을 제기한 전 매니저들 간 법적 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법원이 전 매니저 측의 박나래 소유 부동산 가압류 신청을 받아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29일 채널A 보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은 박나래 전 매니저 2명이 낸 1억원 상당의 부동산 가압류 신청을 인용했다.

앞서 전 매니저들은 지난 3일 직장 내 괴롭힘, 대리처방, 진행비 미지급 등을 주장하며 박나래 소유 서울 용산구 이태원 단독주택에 대해 부동산 가압류 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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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나래가 지난 16일 영상을 통해 활동 중단 입장을 발표했다. 유튜브 ‘백은영의 골든타임’ 캡처

코미디언 박나래(40)와 ‘갑질 의혹’을 제기한 전 매니저들 간 법적 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법원이 전 매니저 측의 박나래 소유 부동산 가압류 신청을 받아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29일 채널A 보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은 박나래 전 매니저 2명이 낸 1억원 상당의 부동산 가압류 신청을 인용했다.

앞서 전 매니저들은 지난 3일 직장 내 괴롭힘, 대리처방, 진행비 미지급 등을 주장하며 박나래 소유 서울 용산구 이태원 단독주택에 대해 부동산 가압류 신청을 냈다.

이 집은 박나래가 2021년 경매로 55억원대에 낙찰받았던 집이다.

구자룡 변호사는 이날 방송에서 “판결이 났다고 해서 곧바로 입금되는 것은 아니다. 상대방의 재산을 묶어 두는 절차를 가압류 신청을 통해 진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 매니저들이 부동산 가압류 신청을 냄과 동시에 박나래 소속사는 해당 주택에 채권최고액 49억 7000만원 근저당을 설정했다.

이에 대해 구 변호사는 “박나래 역시 사실상 인용될 가능성을 예상했다고 볼 수 있다”며 “현재는 허위 사실이라고 반박하지만, 자신이 한 일은 본인이 가장 잘 알기 때문에 인용될 경우를 대비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법원이 사안을 면밀하게 들여다본 뒤 가압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거다. 적어도 박나래 입장에서는 심리적 압박을 느낄 수 있고, 향후 입장을 보다 분명히 밝힐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현재 박나래는 전 매니저들과 법적 공방을 벌이고 있다.

전 매니저들은 지난 8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특수상해,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박나래를 고소했다. 아울러 박나래가 회사 자금을 전 남자친구 등에게 사적으로 사용했다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의 횡령 혐의로도 고발했다.

박나래는 전 매니저들을 공갈미수, 업무상 횡령 혐의 등으로 고소했으며 지난 19일 경찰에 출석해 6시간가량 고소인 조사를 받았다.

이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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