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26년부터 사회보험금으로 "독신세" 징수 결정
본에서는 2026년 4월부터 “아동·육아 지원금 제도”가 도입될 예정입니다. 이 제도는 독신자나 자녀가 없는 가정을 포함한 모든 공공 의료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보험료를 추가로 징수하여, 육아 가정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부담액은 연수입에 따라 다르며, 예를 들어 대기업의 건강보험 조합에 가입한 피보험자의 경우 2026년에는 월 약 500엔, 2028년에는 월 약 850엔의 증가가 예상됩니다. 이 추가 보험료는 아동 수당 확대, 출산 및 육아 지원 기금 등 육아 가정을 지원하는 정책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이 제도에 대해 독신자나 자녀가 없는 가정에서는 “자신들에게는 직접적인 혜택이 없다”는 불만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육아 가정을 지원할 필요성을 강조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앞으로 이 제도의 공정성과 효과에 대해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업에 독신자들 많을 경우 기업도 동액 부담해야됨(강제)
사회적 고로시하겠다.
고소득자는 독신세 더 뜯어낼거고 증액도 무조건 할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