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 초중고 법정부담금 납부율 17.6%…106곳은 '0원'
[EBS 뉴스12]
사립학교들은 소속된 교직원들의 연금과 건강보험료 등을 납부하도록 법에 명시돼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사학 법인들이 부담한 액수는 총액의 20%도 채 되지 않았는데요.
심지어 단 한 푼도 내지 않은 학교도 백 곳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송성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현행법상 사립학교 교직원들의 연금과 건강보험 부담금은 전액, 소속 학교법인이 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전국 사립 초중고등학교 1천7백여 곳에 부과된 법정부담금은 지난해에만 4천190억 원.
하지만 실제 사학법인들이 부담한 액수는 736억 원, 전체의 17.6%에 불과했습니다.
사학법인들이 재정 여건을 이유로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더라도, 각 시도교육청이 보조금으로 대신 부담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지난해 3천5백억 원 넘는 법정부담금을 사학법인 대신 국민 세금으로 충당한 셈입니다.
지역별로 서울, 인천, 충남을 제외한 모든 시도에서 법정부담금 납부율이 20%를 채 넘기지 못했고, 10%도 안 되는 곳이 7곳에 달했습니다.
법정부담금을 모두 낸 학교는 125곳, 전체의 7% 수준에 그쳤습니다.
전체 사립학교의 68%는 납부해야 할 액수의 10%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사립학교 3곳 중 2곳 이상은 사실상 법정부담금을 내는 시늉만 하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 부담금을 한 푼도 내지 않는 학교도 106곳에 달했습니다.
사학법인들의 수익용 재산 상당수가 수익을 내지 못하는 토지에 묶여있는 반면, 인건비는 계속 오르고 있는 것이 낮은 납부율의 원인으로 꼽힙니다.
교육청들도 경영 컨설팅 등으로 사학법인들의 수익성을 높이기 위한 지원에 나서고 있지만 한계가 있는 상황.
일각에선 개선 여지가 보이지 않는 사립학교는 과감하게 공립학교로 전환하는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단 지적도 나옵니다.
EBS뉴스 송성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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