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번째 마약' 가수 연습생 출신 한서희, 1심 징역 6개월
최혜승 기자 2022. 9. 23. 16:54
세 번째 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연습생 출신 한서희(27)씨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 구자광 판사는 23일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한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프로그램 이수도 함께 명령했다.
한씨는 마약 투약으로 두 번째 재판을 받던 지난해 7월 서울 중랑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체포 현장에서 압수된 주사기 40여 개에서 모두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왔고, 이 가운데 10개에선 한씨의 혈흔 반응이 나타난 것으로 알려졌다. 모발 모근 부위에서도 양성 반응이 나타났다.
한씨가 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을 받은 건 이번이 세 번째다. 그는 2016년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기소돼 이듬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집행유예 기간이던 2020년에도 재차 필로폰 투약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마약 범죄는 국민 보건을 해하고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한다”며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고 전했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조선일보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오늘의 날씨] 2024년 5월 16일
- 日 명문 골프장 2곳, 한국 골퍼에 '손짓'… 회원권 하나로 모두 이용
- 日 홋카이도서 '굿샷'… 양도 가능한 평생회원권 선보여
- 투자·나눔 실현하는 年 36% 배당 출자자 선착순 모집
- 미래가치 보장된 송파구 전용 59㎡ 아파트가 4억원대
- 방배역 도보 5분, 강남의 고급 주거 단지… 전용 118㎡는 분양 마감
- [신문은 선생님] [재밌다, 이 책!] 합창 도중 방귀 나올까 걱정한 친구 위해 노래에 ‘부릉부릉 붕
- [신문은 선생님] [생활 속 경제] 소비자들이 일상에서 자주 지출하는 품목들 144개 살펴 체감 물가
- [신문은 선생님] [뉴스 속의 한국사] 야외 법회 때 거는 초대형 부처 그림… 불교 대중화 이끌었
- [리빙포인트] 계란이 신선한지 확인하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