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번째 마약' 가수 연습생 출신 한서희, 1심 징역 6개월

최혜승 기자 2022. 9. 23. 16:54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가수 연습생 출신 한서희 /인스타그램

세 번째 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연습생 출신 한서희(27)씨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 구자광 판사는 23일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한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프로그램 이수도 함께 명령했다.

한씨는 마약 투약으로 두 번째 재판을 받던 지난해 7월 서울 중랑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체포 현장에서 압수된 주사기 40여 개에서 모두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왔고, 이 가운데 10개에선 한씨의 혈흔 반응이 나타난 것으로 알려졌다. 모발 모근 부위에서도 양성 반응이 나타났다.

한씨가 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을 받은 건 이번이 세 번째다. 그는 2016년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기소돼 이듬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집행유예 기간이던 2020년에도 재차 필로폰 투약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마약 범죄는 국민 보건을 해하고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한다”며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고 전했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