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회장,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 항소심서 무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3일 서울고법에서 열린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최지원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다.

서울고등법원 제13형사부(부장판사 백강진)는 3일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의 무죄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이에 따라 이 회장은 모든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가 확정됐다.

이번 재판에서는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이 회장과 삼성 미래전략실 관계자들이 부당한 합병비율을 설정하고 이를 위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 부정을 주도했다는 검찰의 주장에 대한 법적 판단이 쟁점이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의 항소이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으며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공소사실 역시 무죄로 판단된다"며 검찰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특히 재판부는 증거능력 문제를 지적하며 검찰이 제시한 일부 증거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또 합병의 시너지 효과, 합병비율의 적정성, 투자자들에게 제공된 정보의 허위성 여부 등 주요 공소사실에 대해서도 "허위라거나 부정한 수단으로 사용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 회장 측 변호인은 이날 선고 이후 취재진과 만나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신 재판부에 진심으로 감사하다"며 "이제는 피고인들이 본연의 업무에 전념할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최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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