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또래 학생 '복싱 스파링' 10대 학폭 가해자 2명 퇴학처분
이상엽 기자 2022. 9. 28. 12:56
충남당진교육지원청 "씻을 수 없는 신체·정신적 피해 유발"
또래 친구들에게 서로의 얼굴을 때리도록 복싱 스파링을 시키는 등 학교폭력 가해 의심 학생 A(19)군 등 2명이 지난 20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퇴학처분을 받은 걸로 JT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학폭심의위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1항에 따라 A군 등 2명에 대해 피해 학생들을 상대로 접촉과 협박, 보복행위를 금지하고 퇴학처분 결정을 내렸습니다.
충남 당진교육지원청 교육장은 "가해 학생들이 피해 학생들을 하천에 입수시키고 피가 날 정도로 복싱 스파링을 시키고 폭언과 금전 착취를 한 행위 등은 피해 학생들에게 씻을 수 없는 신체 및 정신적 피해를 유발한 행위"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지난 5일 JTBC 뉴스룸 밀착카메라는 〈[단독] 또래에게 강제 '복싱 스파링'...더 잔혹해진 10대 학폭〉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이 사건은 지금 충남 당진경찰서 여성청소년과에서도 수사 중인데, 조사 과정에서 새로운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A군이 피해 학생의 휴대전화기를 뺏어 모바일 뱅킹으로 자신의 계좌에 수차례 입금한 돈만 100여만원에 이르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이 돈은 피해 학생의 친어머니가 보낸 용돈이었습니다. 경찰은 피해 학생의 계좌에서 A군의 계좌로 입금된 이체 내역을 확보하고 조사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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