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 외국인 감금해 금품 갈취한 20대 2명 징역 6년

유혜인 기자 2024. 9. 18.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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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 외국인을 감금하고 금품을 갈취한 20대 2명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18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전경호 부장판사)는 강도상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 B 씨에게 각각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를 보더라도 신고가 어려운 불법체류자를 대상으로,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특히 A 씨는 자신에게 호감을 느낀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계획하고 지시하는 등 주도면밀한 모습을 보였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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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일보DB

불법체류 외국인을 감금하고 금품을 갈취한 20대 2명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18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전경호 부장판사)는 강도상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 B 씨에게 각각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4월 태국 국적의 C(17) 양을 3시간 동안 차에 감금하고 폭행해 160여만 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은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호스트바에서 근무하다 알게 된 C 양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연락을 주고받던 중 현금다발 사진을 보고, B 씨에게 돈을 빼앗자고 제안했다.

재판부는 "피해를 보더라도 신고가 어려운 불법체류자를 대상으로,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특히 A 씨는 자신에게 호감을 느낀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계획하고 지시하는 등 주도면밀한 모습을 보였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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