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경고도 안 통했다..女동창 스토킹하다 흉기 휘두른 3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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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하던 고교 여성동창에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힌 30대 남성이 현장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 강북경찰서는 28일 고교 동창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미수)로 30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대구 북구 국우터널 인근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로 고교 동창인 B씨(30대·여)를 여러 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경찰은 B씨에게 신변보호장치(스마트워치)를 지급하고 A씨에게 스토킹 범죄 혐의를 적용하려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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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하던 고교 여성동창에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힌 30대 남성이 현장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 강북경찰서는 28일 고교 동창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미수)로 30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대구 북구 국우터널 인근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로 고교 동창인 B씨(30대·여)를 여러 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중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25일 B씨는 "A씨가 괴롭힌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이에 경찰은 A씨에게 전화 등을 통해 여섯 차례 '데이트 폭력과 스토킹 행위자 대상' 경고를 보냈다.
이후 경찰은 B씨에게 신변보호장치(스마트워치)를 지급하고 A씨에게 스토킹 범죄 혐의를 적용하려 했다. 그러나 B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 수사를 종결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스토킹 범죄는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 표시를 하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가 깨어나면 A씨에 대한 스토킹 범죄를 다시 살펴볼 예정"이라며 "추가 수사 후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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