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로 등기치면 카뱅에서 주담대 못 받는다고?

조회 9,9322025. 2. 3.

모바일로 등기하는 시대가 왔다

공식 도입은 1/31, 본격적으로는 2/3부터 '미래등기시스템'이 오픈했어요. 주택을 매매할 때 발생하는 복잡한 등기 절차를 모바일 앱으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이에요. 매수-매도인이 중개소에서 거래할 때 소유권이전등기 등은 대개 법무사에 맡기잖아요? 이걸 이제 각자 모바일에서 다이렉트로 한다는 거예요. 혁신적인데 말도 많고 탈도 많아요😕.

어떤 시대가 오는가

부동산 거래할 때 어떻게 하시나요? 대개 이럴 거예요.

집주인과 두부가 중개소에서 만나요👭. 계약서를 다 쓰고 잔금을 치러요. 이후 법무사(에 의뢰했다면)가 직접 등기소를 방문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요. 단, 대출 실행(근저당권설정등기)은 은행-법무사가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어요. 즉, 지금까지는 집주인과 두부가 만나 잔금을 치르면 그 이후는 법무사가 알아서 하니 신경쓸 게 없었죠.

그런데 미래등기시스템으로 바뀌면 위 상황에서 법무사가 쏘-옥 빠집니다. 집주인과 두부가 소유권이전과 근저당설정 등기를 모두 모바일로 할 수 있게 돼요. 복잡한 절차를 없애겠다는 취지죠.

등기가 뭐지?

A 아파트를 보면 이게 누구 것인지 바로 알 수가 없어요. 집주인이 사는지 세 들어 사는지, 은행에 저당잡혔는지 안 보이니까요. 그래서 '등기부'라는 공적 장부가 있는 건데요. 여기에 A 아파트에 대한 모든 스펙이 담겨 있어요. 부동산의 위치, 면적부터 시작해 누구 소유인지, 대출은 얼마나 껴있는지, 세입자 여부 등이 적혀있죠.

두부가 경매 얘기할 때 무조건 봐야 하는 것이 이 등기부등본이라고 했어요. 해당 부동산에 대한 스펙을 한 눈에 볼 수 있으니까요. 이건 누구나 인터넷 등기소 등에서 열람할 수 있어요.

집을 매매할 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야 이 장부에 해당 집의 주인이 됐음이 기재된다는 의미예요. 그럼 소유권에 대한 법적 효력이 생기는 거죠. 만약 해당 집을 살 때 주담대를 받았다면 이 장부에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이뤄지는 거고요.

문제가 생겼다

이 등기를 치는 행위가 꽤 복잡하거든요? 그러니 대개 법무사에 맡기는 거고요. 그래서 법원 등기 시스템이 모바일로도 할 수 있게 대대적으로 개편된 거예요. 이렇게만 보면 꽤 혁신적이고 더 살기 좋은 세상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말입니다, 과연 소비패턴이 한 번에 바뀔 수 있을까?에서 첫 번째 문제가 생깁니다. 생각해 볼게요.

중개소에서 집주인, 두부, 법무사가 모두 모였어요. 일단은 서류 등이 복잡하니 법무사가 필요하겠죠? 그럼 법무사가 미래등기시스템으로 각자에게 링크를 보내요. 집주인, 두부가 링크를 누르고 읽어보고 사인해야 해요. 어차피 만나서 하는 거라면 그냥 법무사에 맡기면 다 처리했을 일을, 모바일로 확인하는 과정이 하나 더 생기는 거죠.

만약 집주인이 고령자라면 모바일이 익숙지 않을 거예요. 글씨도 잘 안 보이겠죠. 혹여 모이지 않고 비대면으로 두부가 링크를 보낸다면 그걸 바로 수락하는 집주인이 얼마나 될까요? 요즘같이 피싱이 난무하는 시대에 링크 함부로 누르면 큰일 나잖아요🙈.

진짜 문제는 이것

또 다른 문제도 있어요. 바로 매매 과정에서 모든 걸 온라인으로 하든지 오프라인으로 하든지 둘 중 하나로 통일해야 한다는 거예요.

출처: 부산일보

원래 소유권 이전 등기는 등기소에 직접 가서 처리하고, 근저당설정등기는 온라인으로 했잖아요? 이제 이런 혼용이 안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하나?🤔

두부가 온라인으로 대출을 받아 등기 절차를 진행하면 집주인도 모바일로 소유권 이전 절차에 동의를 해야하는 거죠.

앞서와 같은 이유로 집주인이 '나 모바일로 안해요'라고 거절한다면 두부도 은행에 직접 가서 주담대 받아야 해요.

그런데 주담대 받는 은행 중 카카오뱅크 등 오프라인이 없는 은행이 있잖아요? 그럼 대면 대출이 불가능 하잖아요? 우선 카뱅은 ‘매도인의 협조를 최대한 구하는 방향’으로 상품 판매를 지속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어요.🙄

그리고 중요한 건 은행에 따라 온라인 대출이 직접 가서 받는 대출보다 금리가 더 저렴해요. 대출 받을 때 가장 예민한 것이 금리잖아요. 이런 시스템때문에 어쩔 수 없이 더 높은 금리로 대출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온다면 화가 날 수 있겠네요.

일단 후퇴

이런 이슈가 불거지자 법원은 한 발 물러났어요. 일단은 혼용을 허용하며 상황을 지켜보고 5월 말이나 6월 초에 은행연합회와 간담회를 하겠다는 입장이에요.

혁신도 좋지만 그에 수반되는 문제점들을 얼마나 심도있게 생각하고 만들었는지가 중요한 것 같아요. 오픈도 되기 전에 이슈제기가 많았다는 것은 현실보다는 너무 혁신에만 몰두한 것이 아닌가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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