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정족수 7명 조항’ 효력 정지”…재판관 공석 마비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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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재판관 9명 중 3명이 오는 17일 퇴임하는 가운데, 후임 임명 절차가 늦어지자 헌재가 심판 정족수를 7인으로 규정한 헌법재판소법 효력을 당분간 정지하기로 했다.
하지만 오는 17일 이종석 헌재소장과 이영진·김기영 재판관 3명이 퇴임하는데도 국회가 후보 추천에 손을 놓고 있어 심리가 중단되면서 헌재의 기능이 정지될 상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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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재판관 9명 중 3명이 오는 17일 퇴임하는 가운데, 후임 임명 절차가 늦어지자 헌재가 심판 정족수를 7인으로 규정한 헌법재판소법 효력을 당분간 정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헌재는 재판관 3명 공석에 따른 마비 사태를 당분간 피할 수 있게 됐다.
헌재는 14일 탄핵으로 직무가 정지된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는 헌재법 제23조 1항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신청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했다. 헌재는 “신청인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 행사가 정지되는데, 헌법재판소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사건을 심리조차 할 수 없다고 한다면 신청인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과도하게 제한된다”고 밝혔다.
이 조항의 효력은 이 위원장의 탄핵 심판 선고 때까지 정지되고 이 기간 동안 ‘6인 체제’로 위헌 심판도 가능하다. 만약 이 위원장 탄핵 심판 선고 이후에도 6인 체제가 장기화한다면 또 다른 탄핵 심판 대상자의 신청을 통해 같은 결정을 내리는 방식으로 심리를 이어갈 수도 있다.
이 위원장은 지난 8월2일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돼 헌재에서 탄핵 심판을 받고 있다. 하지만 오는 17일 이종석 헌재소장과 이영진·김기영 재판관 3명이 퇴임하는데도 국회가 후보 추천에 손을 놓고 있어 심리가 중단되면서 헌재의 기능이 정지될 상황이었다. 퇴임하는 재판관 3명은 모두 국회 몫이다. 그동안 여야는 재판관 1명씩을 추천하고 나머지 1명은 합의로 추천했다. 그러나 22대 국회 들어 의석수에서 압도적 1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은 재판관 2명 추천을, 국민의힘은 기존의 관례를 지키라고 주장하면서 아예 인선 작업이 정지된 상태다.
헌재는 이날 “임기제하에서 임기 만료로 인한 퇴임은 당연히 예상되는 것임에도 재판관 공석 문제가 반복해서 발생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7명의 심리 정족수에 대한 직무대행 제도와 같은 제도적 보완 장치도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오연서 기자 lovelett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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