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준석 알선수재 '불송치' 결론..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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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의 '성접대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알선수재(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등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이 전 대표에 대한 고발사건 가운데 공소시효가 임박한 알선수재 등 혐의에 대해 불송치 처분했다.
현재 이 전 대표가 받고 있는 혐의는 성매매처벌법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알선수재, 증거인멸교사, 무고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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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증거인멸 교사·무고 혐의는 계속 수사
(시사저널=박성의 기자)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의 '성접대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알선수재(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등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경찰은 공소시효가 지났으며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점 등을 불송치 이유로 든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이 전 대표에 대한 고발사건 가운데 공소시효가 임박한 알선수재 등 혐의에 대해 불송치 처분했다.
알선수재 혐의는 이 전 대표가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로부터 '성접대'와 금품·향응을 받고 그 대가로 2013년 11월 박근혜 대통령과의 만남을 주선했다는 의혹이다. 그러나 공소시효(7년)가 지난 상황이다. 이에 경찰은 다른 범죄 혐의 등과 묶어 '포괄일죄'를 검토했으나 적용이 어렵다고 판단했다. 포괄일죄는 범행수법이 비슷할 경우 하나의 범죄로 보는 것을 말한다.
다만 이 전 대표를 둘러싼 논란이 종식된 것은 아니다. 현재 이 전 대표가 받고 있는 혐의는 성매매처벌법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알선수재, 증거인멸교사, 무고 등이다. 경찰은 이 전 대표의 증거인멸 교사 의혹 사건, 무고 혐의 고발 사건에 대해선 계속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는 지난해 12월 이 전 대표가 한나라당(국민의힘의 전신) 비상대책위 위원이던 지난 2013년 7~8월 박근혜 전 대통령 알선을 명목으로 김 대표에게 성 접대와 900만원어치 화장품 세트, 250만원 상당의 명절 선물 등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가세연을 비롯한 일부 시민단체는 검찰에 고발장을 냈고, 사건이 경찰로 넘어와 수사가 시작됐다. 경찰은 지난 17일 이 전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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