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환이 친 골프공에 ‘퍽’…“책임 없다”지만 뒤늦게 드러난 사실

윤예림 2024. 9. 30. 14:0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골프를 치다 '슬라이스'(공이 타깃 방향으로 날아가다가 오른쪽으로 심하게 휘어지는 것)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한 전 수영 국가대표 박태환(35)씨에게 법원이 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다.

신 판사는 "박씨는 타격 방향 전방에 다른 사람이 있을 가능성을 전혀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경기보조원(캐디)의 지시와 통상적인 경기진행 방법에 따라 공을 쳤다"며 "아마추어 골퍼에게 흔한 슬라이스 타구가 나왔을 때 공이 다른 홀로 넘어가지 않게 할 주의 의무는 골프장 관리 업체와 경기보조원에게 있다"고 설명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전 수영 국가대표 박태환. 2019.7.21 연합뉴스

골프를 치다 ‘슬라이스’(공이 타깃 방향으로 날아가다가 오른쪽으로 심하게 휘어지는 것)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한 전 수영 국가대표 박태환(35)씨에게 법원이 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민사4단독 신성욱 판사는 지난 26일 A씨가 박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박씨는 지난 2021년 11월 14일 강원 춘천시에 있는 한 골프장에서 드라이버로 티샷(티에 공을 올려놓고 처음 시작하는 제1타)을 쳤는데, 공이 오른쪽으로 크게 휘면서 옆 홀에서 골프를 치던 A씨의 왼쪽 눈을 가격했다.

A씨는 이 사고로 인해 시력이 떨어지고 시야가 좁아지는 후유증이 남았다. A씨는 박씨를 과실치상죄로 고소했지만, 검찰은 “아마추어 경기에서 슬라이스가 발생하는 건 이례적이지 않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민사소송도 냈다.

신 판사는 “박씨는 타격 방향 전방에 다른 사람이 있을 가능성을 전혀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경기보조원(캐디)의 지시와 통상적인 경기진행 방법에 따라 공을 쳤다”며 “아마추어 골퍼에게 흔한 슬라이스 타구가 나왔을 때 공이 다른 홀로 넘어가지 않게 할 주의 의무는 골프장 관리 업체와 경기보조원에게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사고 직후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떠넘겼던 박씨의 부적절한 대응이 판결문을 통해 뒤늦게 드러났다.

신 판사는 “박씨가 이 사고 발생 뒤 자신의 인적 사항을 숨기고, 함께 골프를 친 다른 사람을 사고를 일으킨 사람으로 내세운 사정 등에 대해서는 도덕적으로 비난 받아야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이는 사고 발생 후의 사정”이라며 배상 책임과는 무관하다고 했다.

윤예림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