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가석방 또 무산… 원유철·최흥집은 가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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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가 23일 개최한 위원회 회의에서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의 가석방을 불허했다.
김 전 지사는 2017년 문재인 전 대통령의 당선을 위해 '드루킹' 김동원씨와 공모해 댓글을 조작한 혐의로 기소돼 작년 7월 징역 2년형을 확정 받았다.
김 전 지사는 지난 9월 형기의 70% 이상을 넘겨 처음으로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올랐지만,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김 전 지사의 복역률이 기준치를 막 넘어선 만큼 가석방을 허가하기에는 이르다는 판단에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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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가 23일 개최한 위원회 회의에서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의 가석방을 불허했다. 김 전 지사는 2017년 문재인 전 대통령의 당선을 위해 ‘드루킹’ 김동원씨와 공모해 댓글을 조작한 혐의로 기소돼 작년 7월 징역 2년형을 확정 받았다.
김 전 지사는 지난 9월 형기의 70% 이상을 넘겨 처음으로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올랐지만,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김 전 지사의 복역률이 기준치를 막 넘어선 만큼 가석방을 허가하기에는 이르다는 판단에서였다. 통상 부적격 대상자로 분류되면 다음 달 심사대상에서 제외되는 탓에 김 전 지사는 지난달 심사 대상에 오르지 못했다.
김 전 지사의 형기 만료일은 내년 5월 4일이다.
한편 가석방심사위는 이날 원유철 전 미래한국당 대표와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에 대해선 가석방 적격 판정을 내렸다. 원 전 의원은 2013년 산업은행에서 대출을 받게 도와주는 대가로 코스닥 상장사로부터 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으로 기소돼 지난해 7월 징역 1년6개월이 확정됐다. 최 전 사장은 강원랜드 채용 비리 사건으로 지난 2월 징역 3년형이 확정됐다.
원 전 의원과 최 전 사장은 오는 30일 오전 10시쯤 석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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