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도 성폭행' JMS 정명석, 항소심서 징역 23→17년으로 감형
김태인 기자 2024. 10. 2.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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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도들을 성폭행하고 강제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던 기독교복음선교회, 이른바 JMS 총재 정명석 씨가 항소심에서 징역 17년으로 감형됐습니다.
오늘(2일) 대전고법 형사3부는 준강간·준유사강간·강제추행·준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7년을 선고했습니다.
정씨 측은 양형부당을 주장하며 불복했고, 검찰도 더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며 항소했는데 항소심 재판부가 정씨 측 주장을 일부 받아들인 겁니다.
정씨는 2018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충남 금산군 진산면 월명동 수련원 등에서 23차례에 걸쳐 홍콩 국적 여신도 29세 메이플씨를 추행하거나 성폭행하고 호주 국적 여신도 30세 에이미씨와 한국인 여신도를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또 외국인 여신도들이 자신을 허위로 성범죄 고소했다며 경찰에 맞고소하는 등 무고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정씨는 자신을 메시아로 칭하며 신도들을 세뇌한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씨 측은 여신도들은 세뇌되거나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고 자신은 신이 아닌 사람이라고 설교해 왔다며 혐의를 부인해 왔습니다.
앞서 정씨는 2001년 8월부터 2006년 4월까지 말레이시아 리조트와 홍콩 아파트, 중국 안산 숙소 등에서 20대 여신도 4명을 성폭행하거나 강제추행한 죄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2018년 2월에 출소한 바 있습니다.
여신도들을 성폭행하고 강제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던 기독교복음선교회, 이른바 JMS 총재 정명석 씨가 항소심에서 징역 17년으로 감형됐습니다.
오늘(2일) 대전고법 형사3부는 준강간·준유사강간·강제추행·준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7년을 선고했습니다.
정씨 측은 양형부당을 주장하며 불복했고, 검찰도 더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며 항소했는데 항소심 재판부가 정씨 측 주장을 일부 받아들인 겁니다.
정씨는 2018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충남 금산군 진산면 월명동 수련원 등에서 23차례에 걸쳐 홍콩 국적 여신도 29세 메이플씨를 추행하거나 성폭행하고 호주 국적 여신도 30세 에이미씨와 한국인 여신도를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또 외국인 여신도들이 자신을 허위로 성범죄 고소했다며 경찰에 맞고소하는 등 무고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정씨는 자신을 메시아로 칭하며 신도들을 세뇌한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씨 측은 여신도들은 세뇌되거나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고 자신은 신이 아닌 사람이라고 설교해 왔다며 혐의를 부인해 왔습니다.
앞서 정씨는 2001년 8월부터 2006년 4월까지 말레이시아 리조트와 홍콩 아파트, 중국 안산 숙소 등에서 20대 여신도 4명을 성폭행하거나 강제추행한 죄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2018년 2월에 출소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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