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폐업자 가계대출 전환시 상환기간 상관없이 DSR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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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가게 문을 닫은 소상공인이 사업자 대출을 채무조정 목적의 가계대출로 전환할 경우 상환기간과 무관하게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개정안에서는 차주의 상환 부담을 경감하고 원활한 채무상환을 지원하기 위해 주택담보대출 외 기타 대출에 대해서는 상환기간과 무관하게 DSR을 예외 적용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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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자 저금리·장기 분할상환 프로그램 후속 조치

(서울=뉴스1) 박동해 기자 = 금융당국이 가게 문을 닫은 소상공인이 사업자 대출을 채무조정 목적의 가계대출로 전환할 경우 상환기간과 무관하게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17일 이런 내용을 담은 '은행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에 대해 규정변경예고를 했다.
이는 지난해 말 정부와 은행권이 공동으로 발표한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 중 '폐업자 저금리·장기 분할상환 프로그램'에 대한 후속 조치다.
기존에도 소상공인이 경영난으로 폐업해 사업자 대출을 가계대출로 대환하면 DSR 계산에서 제외해 주고 있었지만 상환기간을 '10년 이상'으로 전환하는 경우로만 한정하고 있었다.
이에 폐업자 저금리·장기 분할상환 프로그램이 시행되더라도 신용·보증부 대출의 경우 담보에 비해 상환기간이 길지 않은 경우가 많아 일부 상품에 대해서는 DSR 예외 적용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개정안에서는 차주의 상환 부담을 경감하고 원활한 채무상환을 지원하기 위해 주택담보대출 외 기타 대출에 대해서는 상환기간과 무관하게 DSR을 예외 적용하도록 했다.
금융위는 오는 4월까지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규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오는 2월 26일까지 받는다.
potgu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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