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수조사 대충?…‘학생 집회 참여 금지’ 여전
“생활규정 개정” 서울교육청
선거법·정당법 등 위반 요소
‘예, 아니요’로만 묻는 방식에
참정권 침해 내용 못 잡아내
일부 고교, 퇴학까지도 가능
서울시교육청이 학생의 정치 참여를 제한하는 학생 생활규정을 전수조사해 개정했다고 했지만 여러 고등학교가 생활규정에 ‘집회 참여 금지’ 등 참정권을 침해하는 내용을 유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청의 전수조사가 형식적으로 이뤄졌고 학생들의 정치 참여를 투표권 행사에만 국한했기 때문이란 지적이 나온다.
27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소재 여러 고교가 생활규정에 학생들의 집회 참여·단체 가입을 금지한 조항을 두고 있다. 일부 학교는 이 규정을 어기면 퇴학까지 시킬 수 있도록 했다.
서울 은평구 A여고는 최근 개정한 생활규정에 ‘불법 집회에 참석하거나 불량 단체에 가입한 학생’ ‘학교 질서를 문란시킬 목적으로 집단행동을 선동하거나 그런 모임을 주도한 학생과 이에 가담한 학생’을 징계 대상에 포함했다. 불법 집회나 불량 단체, 집단행동의 정의나 기준은 생활규정에 제시되지 않았다.
이외에도 강남·송파·동작 등의 고교에서 불법 집회 참석 시 특별교육 이수, 집단행동 선동 시 최대 퇴학까지 가능하게 한 생활규정이 발견됐다. 강남구에 있는 B고교는 ‘허가 없이 단체나 동아리를 조직하거나 가입해 교칙을 문란하게 한 학생’을 징계 대상으로 명시했다.
서울시교육청의 정치 관여 금지조항 전수조사가 허술했다는 방증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12월 A고교가 ‘정치 관여 금지’ 조항을 근거로 12·3 비상계엄 사태를 규탄하는 학생들의 시국선언문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삭제하게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뒤 전수조사에 나섰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17일 서울 소재 364개 고교의 생활규정을 전수조사한 결과 34개교(9.3%)에서 고교생의 정치 참여를 막는 규정을 발견해 개정했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의 조사가 너무 좁은 범위로 이뤄져 집회 참여 제한, 단체 가입 조항 등은 조사 대상에서 벗어난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교육청의 ‘2023~2024년 생활규정 전수점검결과’를 보면, 교육청은 장학사가 학교별 생활규정을 보고 공직선거법·정당법 등 상위 규정에 어긋나는 요소가 있는지를 ‘예, 아니요’로만 표기하도록 했다.
전문가들은 교사와 학생 모두 정치적 사안에 목소리 내는 것을 금기시하는 분위기가 학교 생활규정에도 반영됐다고 본다. 김형철 성공회대 민주주의연구소 연구교수는 “불법 집회를 금지한다고 하면서도 정확한 정의를 제시하지 않는 것은 결국 학생들의 정치적 행동을 막으려는 의도가 담긴 것”이라며 “학생들이 정치적 이슈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공간을 열어줘야 한다”고 했다.
학교가 ‘정치적 무균실’을 지향하는 것이 대화와 토론을 막아 오히려 극단적 사고의 토대를 만들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청소년 인권행동 ‘아수나로’의 수영 활동가는 “미신고 집회와 신고 집회가 있을 뿐인데 학교가 무엇을 기준으로 불법 집회라고 말하는지 모르겠다”며 “정치적 논쟁이나 정치교육이 이뤄지지 않는 학교는 극단적 사고방식에 더욱 취약한 공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송이·김원진 기자 songyi@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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