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농지가격 하락 경향은 맞지만 전체가 전수조사 때문은 아냐"

고동욱 2026. 9. 22.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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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22일 정부의 농지 전수조사로 인해 지방의 농지 거래량이 줄고 가격이 내려가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이영수 청와대 농림축산비서관은 이날 청와대 온라인 정책홍보 유튜브 프로그램 '팩트방앗간'에 출연해 "전체적으로 농지 가격이 떨어지는 경향은 맞지만, 농지 전수조사 때문에 전체가 그렇다고 말하는 건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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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만 잡을 것, 대부분 해당 안돼…매각 아닌 지인 위탁도 가능"
이영수 청와대 농림축산비서관 [청와대 유튜브 '팩트방앗간' 화면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청와대는 22일 정부의 농지 전수조사로 인해 지방의 농지 거래량이 줄고 가격이 내려가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이영수 청와대 농림축산비서관은 이날 청와대 온라인 정책홍보 유튜브 프로그램 '팩트방앗간'에 출연해 "전체적으로 농지 가격이 떨어지는 경향은 맞지만, 농지 전수조사 때문에 전체가 그렇다고 말하는 건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 비서관은 2021년 발생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농지 투기 사건의 여파로 농지법이 강화된 것이 농지 가격 하락의 근본 원인이라고 지목했다.

그는 "농지 거래량은 올해 전년 동기보다 2.2% 증가했고, 농지 가격은 4.4% 하락했지만 LH 투기사건 이후 연평균 9% 떨어진 것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폭이 줄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고령이나 건강상의 이유로 농사를 중단한 농민들이 이번 전수조사로 농지 매각을 강제당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이 비서관은 "60세 이상, 5년 이상 자격을 했다면 친척이나 지인에 대한 사인 간 임대차도 허용한다"며 "상속받은 농지도 1헥타르(약 3천평) 미만은 친구 나 지인 등에 사인 간 위탁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전수조사는 투기와 관련된 것만 잡아내겠다는 것"이라며 "불법으로 임대차하거나 휴경한 농지만 투기로 규정하기 때문에 대부분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행 강제금 문제에 대해서도 "투기 농지에 대해서만 낸다고 생각하면 된다"고 밝혔다.

일각에서 '정부가 농지를 강제 매각시킨 뒤 헐값에 사들이려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데 대해서는 "선동에 가까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적극 반박했다.

그러면서 "팔기 싫으면 안 팔아도 된다. 그건 농민들이 판단할 몫"이라며 "다만 (매각하려는) 분들의 어깨를 덜어 드리기 위해 예산을 확보해서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농지은행에서 농지를 매입하는 경우 시세에 따라 매입할 것이라는 점도 덧붙였다.

이 비서관은 "현장의 농민들에게 불안감을 드려서 죄송하다"며 "농지 전수조사는 처음부터 투기 농지를 농민에게 돌려주고, 나머지는 현실에 맞게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기조로 이뤄진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sncwoo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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