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LH 상대 상수도 시설분담금 소송 최종 승소…‘이중부과 아냐’ 대법원 판단

유지웅 기자 2025. 10. 13. 10:59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2심 판결 뒤집은 파기환송 ‘전국 유사 소송 대응에 중요한 법적 선례될 것’
인천시청 전경<인천시 제공>
인천시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상대로 7년간 진행된 상수도 시설분담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최종 승소했다.

13일 시에 따르면 지난 2018년 10월 시가 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자인 LH에 시설분담금을 부과하자 LH가 이에 불복해 취소 소송을 제기하며 시작됐다.

1심에서는 시가 승소했으나 2심에서는 "사업자가 정비구역 내 수도시설을 직접 설치한 것은 수도법 제71조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한 것과 같아 별도의 시설분담금 부과는 이중부과에 해당한다"는 LH의 주장을 재판부가 받아들여 시가 패소했다.

시는 2심 판결이 확정될 경우 그동안 개발사업구역에 부과한 시설분담금 전체가 '이중부과'로 인정된다며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이관, 시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재개발 등 정비구역 내 수도시설 설치는 수도법보다 도시정비법이 우선 적용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며 사업 시행자가 부지 내에 수도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도시정비법에 규정된 고유의 의무를 이행하는 것으로 이를 원인자부담금 납부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지자체가 별도로 시설분담금을 부과하더라도 이중부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은 개발 이익을 얻는 사업자가 공공 기반시설 비용을 분담하는 '수익자부담 원칙'을 재확인하고 지자체가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하여 시민들에게 양질의 수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공고히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최근 제13대 한국상하수도협회 회장에 취임한 유정복 인천시장은 "이번 판결은 마땅히 수익자인 개발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을 모든 시민이 수도요금 인상으로 떠안을 뻔한 불합리한 상황을 막아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협회장으로서 이번 판례를 전국 지자체와 공유하고 불필요한 소모적 분쟁을 줄여 국민을 위한 수도 정책 발전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유지웅 기자 yjy@kihoilbo.co.kr

Copyright © 기호일보. 무단전재, 재배포, AI학습·활용 금지.